"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 배상금 정정(추가) 부과(2013년 아리수 소수력 발전소 시설공사) 1.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감사(9.5.~9.26.)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감사 결과 ‘아리수 소수력 발전소 시설공사’건의 지연 배상금이 과소 부과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정정(추가)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아리수 소수력 발전소 시설공사(2013년) 나. 계약기간: 2013.9.12. ~ 2014.1.20. 다. 계약금액: 1,647,888,000원 라. 지연배상금 추가 부과 금액: 14,050,970원(일천사백오만구백칠십원) 마. 지연배상금 부과 정정 내역 계약상대자 당초부과금액 변경부과금액 미부과 금액 비고 바. 지연배상금 정정사유 - 당시 지연배상금 부과시 기성금액(1,561,219,000원)을 제외하고 산정하여 부과함. 붙임: 종합감사 확인서 1부. 끝. 주무관 황한범 재무회계과장 박병식 요금관리부장 10/10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330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243 /전송 02-3146-1209 / h2sb@seoul.go.kr / 부분공개(5)
13453082
20210926190303
본청
재무회계과-13300
D000003157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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