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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 및 책 읽어주세요 활동 유공자 추천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9939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정은재 김은선 이정수 10/10 서정협 협 조 문화정책과장 서영관 문화예술과장 장화영 역사문화재과장 김수덕 2017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 및 책 읽어주세요 활동 유공자 포상 안내 2017. 9.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17년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 및 책 읽어 주세요 활동 유공자 추천계획 『2017년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 및 책 읽어 주세요 활동 유공자 포상 계획』에 의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업에 공이 큰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비스 향상과 독서진흥 유공자로 추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7년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 및 책 읽어 주세요 활동 유공자 추천 요청(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2032, 2017.9.12.) Ⅱ 포상개요 ?? 포상규모(25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16,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표창 9 훈격 내용 인원 대상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어린이청소년 발전 유공 16 민간인·공무원 (개인·단체) 각 문화상품권 40만원 상당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표창 책 읽어주세요 활동 유공 9 민간인·공무원 (개인) 각 문화상품권 20만원 상당 ?? 포상시기 : 2017년 11월말 ~ 12월초(예정) Ⅲ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개요 ? 추천대상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어린이 독서진흥사업(전국 도서관 독서교실,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도서관의 보물상자,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책 저금통 등), 교류?협력 및 사서 역량 강화(전국어린이청소년도서관서비스협의회 활동, 각종 워크숍 및 심포지엄 강사?발표자, 국내외 교류?협력 업무), 기타(각종 행사, 전시, 홍보, 조사?연구 관련 업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표창: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책 읽어 주세요」사업에 참여한 사서, 청소년, 성인 등 우수활동가 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추천기관 : 서울도서관 및 25개 자치구 ? 추천방법 - 추천규모 : 추천기관별 단체 1, 개인 1 이내 - 추천서류 : 추천서1부, 공적조서 1부(공적요약서 및 공적증빙자료 포함), 정보포상 동의서 1부 - 추천기한 : 2017. 9. 27.(수)까지 ?? 추천기준(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대상 ? 추천기준(수공기간) - 특별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기준의 수공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훈격 내용 대상 자격기준 기간 장관 표창 어린이 청소년 발전 유공 개인 민간인 ·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14.9. 1.~ ‘17.8.31 공무원 · 재직기간(실근무기간※) 3년 이상이면서, 해당 직무를 6개월이상 직접 담당한 자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단체 ·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활동한 단체 관장 표창 책 읽어 주세요 활동 유공 개인 (민간인· 공무원) · 해당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공적을 쌓은 자 ‘15.11. 1~ ‘17.8.31 ※ 기준일: 2017. 9. 1. 이전 최근 ? 재포상 금지대상(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표창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의 경우,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이중표창의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ㅈ으로 행할 수 없음 ? 포상추천 제외자 [일반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공무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행정 기관의 장)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단체]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Ⅳ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구성 및 심의 ? 심의회 구성 - 위원장 : 문화본부장 - 위 원 : 문화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재과장, 서울도서관장 ? 심의일자 : 2017.10. 11(수) ? 심의방법 : 서 면 ?? 포상대상자 선정개요 ? 선정규모 : 단체 또는 개인 2개 이내 ? 선정방법 : 공적정도,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자체공적심의회에서 포상대상자 심사?선정 ? 선정기준 -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사업, 교류?협력 및 사서역량강화 관련 업무,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책 읽어 주세요」사업에 기여한 개인 Ⅴ 추진일정 ? 포상대상자 추천 접수(사업부서·자치구→도서관정책과) ‘17.09.27(수) 한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문화본부) ‘17.10.11(수) ? 시 공적심의회 의뢰(도서관정책과→인사과, 행정과) ‘17.10.12(목) ? 포상대상자 추천 제출(시→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7.10.13(금) ? 포상대상자 심사·선정(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7.10월 중순 ? 유공 포상대상자 및 시상계획 통보(국어청→시→구) ‘17.10월말 ? 유공자 포상 및 상장 전수 ‘17.11월말~12월 초 붙임 2017년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 및 책 읽어 주세요 활동 유공자 포상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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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전 및 책 읽어주세요 활동 유공자 추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9939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은재 (02-2133-0227) 관리번호 D0000031588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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