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 조회(천정배의원)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9033(2017.9.2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발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7.10.1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주요 내용 천정배 ‘17.9.21. (9054) ○ 장애인 가정은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붙 임 :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천정배의원 발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추인순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10/10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05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14 /전송 02-768-8831 / insungj@seoul.go.kr / 대시민공개
13449686
20210926190303
본청
보육담당관-20550
D000003158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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