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81번, 김영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장애인복지정책과-16154 결재일자 2017.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박상진 김홍찬 백일헌 엄의식 10/10 김용복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81번, 김영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붙임 : 김영진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 요구번호 : 1081번 □ 요구내용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난안전 관련 1. 장애시설 등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및 점검현황 2. 재난안전 행동매뉴얼 - 장애유형병 - 시설 등의 유형별 -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시행중인 매뉴얼 현황 - 관련 매뉴얼 전문 3. 재난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현황 4. 관련법령 □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장애시설 등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및 점검현황 가. 장애인복지시설 안전관리체계 1)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체계(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p78~p79) ○ 시설장을 안전관리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안전업무 실무자를 관리하고, 안전관리 전반을 지휘?감독?지원 ※ 안전관리 특성상 시설보강, 교육비 투입 등 예산소요가 많고 훈련시 다수의 인원을 동원해야 하므로 시설장 지휘?관심 필요 ○ 소방안전관리 교육 이수자를 중심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소방계획 수립, 소방훈련 및 소화기구 점검 등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은 안전관리책임관에게 보고하여 시정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http:www.kfsa.or.kr)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 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유형별 피난매뉴얼을 탐고하여 각 시설의 특겅에 맞는 “자체 피난매뉴얼‘ 마련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야간근무 지침 표준(안)”을 참고하여 시설별 “자체 야간근무 지침”을 마련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건 및 안전관리(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p222~p223)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식품위생법」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직원 및 이용장애인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등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는 등 안전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설별로 특경에 맞는 자체 응급 피난 매뉴얼(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 참고)과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지자체 점검 및 시설 평가시 결과 반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연구벙보 〉발간자료에 게재 - 해당 매뉴얼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은 분기별 1회, 산업안전 보건교육 연 1회, 실제 상황을 고려한 모의 대피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긴급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생산품목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장애인복지시설 포함, 보건복지부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97~p99) 1) 사회복지시설 자체 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정기안전점검 ?시설장 ?매반기 ⇒ ○ 수시안전점검 ?시설장 (점검자:안전 진단전문기관, 전문건설업자) ?위해발생 우려 시 ⇒ ○ 결과보고 (정기?수시) ?시설장→지자체 →복지부 ?매반기 ⇒ ○ 개?보수요구 ?시장?군수? 구청장 ?필요 시 ○ 정기안전점검 : 시설장은 매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제출 ○ 수시안전점검 : 시설장은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안전점검기관에 수시안전점검을 의뢰 ※ 안전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 안전점검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58조제1항) 2) 지자체의 안전점검 실시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하?동절기(4월 및 11월경) 등 취약시기에 현지점검 실시 2. 재난안전 행동매뉴얼 가. 보건복지부 발행 매뉴얼(지침) ○ 2017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지침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안내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SOP) - 사회복지시설에서 재난사태의 발생 또는 우려될 때 관리자나 이용자들의 임무나 역할, 조치사항을 규정,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장애유형별 적용사항을 안내 ○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관리 매뉴얼 - 사회복지시설의 화재 예방활동 화재시 대처요령 등 임무와 역할을 지정하여 인명 및 시설 피해를 최소화 ○ 사회복지시설 화재안전교육 표준매뉴얼 -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교육 담당자, 그리고 생활인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통해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 및 재산적 피해를 예방 ○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지침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유형별 안전관리에 대하여 안내 ○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및 피난 매뉴얼 -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시 효과적으로 피난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 -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의 피난 관리 지침 안내 나. 서울특별시 발행 매뉴얼 ○ 시각장애인 재난대응매뉴얼 - 시각장애인의 재난 예방 및 대처기능 강화, 조력자, 관련 종사자 및 재난담당자에게 유용한 자료 및 지침 제공 ○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지체장애인용) - 지체장애인의 재난관리 기능강화와 보호자, 활동보조인들이 재난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 3. 재난안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현황 가. 장애인거주시설 훈련 및 교육(장애인거주시설 45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39개소) ○ 시설장 주관 하에 실제 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 ○ 종사자 및 이용 장애인 대상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 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 및 교육(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5개소) ○ 안전교육은 분기별 1회, 산업안전 보건교육 연 1회, 실제 상황을 고려한 모의 대피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 다. 장애인복지시설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 시설장을 ‘안전관리책임관’으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등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는 등 안전 전문인력 확보 4.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수·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 재난대응매뉴얼 1부(대용량 별도 송부) 2. 서울특별시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지체장애인용) 1부(대용량 별도 송부)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김홍찬 ☎2133-7448 주무관 박상진 작 성 일 : 2017.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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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81번, 김영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6154 생산일자 2017-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31580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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