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 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에 따른 의견 제출 협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국가 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에 따른 의견 제출 협조 1. 경기도 고양시 문화예술과-20969(2017. 9. 28.)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 고양시에서 국가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북한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산성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안)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 중에 있어 알려드리니, 북한산성 일부가 서울시 권역(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일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기한(2017. 10. 17.)까지 의견을 제출(참조 한양도성도감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양시 공문 1부. 2.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 주무관 김동욱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9/29 代이사형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02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4 /전송 02-2133-1063 / dong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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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에 따른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 협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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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에 따른 의견 제출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0228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욱 (02-2133-2674) 관리번호 D000003156102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북한산성보수및보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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