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국가 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에 따른 의견 제출 협조 1. 경기도 고양시 문화예술과-20969(2017. 9. 28.)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 고양시에서 국가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에 대한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북한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북한산성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안)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 중에 있어 알려드리니, 북한산성 일부가 서울시 권역(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일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기한(2017. 10. 17.)까지 의견을 제출(참조 한양도성도감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양시 공문 1부. 2. 공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 주무관 김동욱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9/29 代이사형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02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4 /전송 02-2133-1063 / donguk@seoul.go.kr / 대시민공개
13447730
2021101223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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