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조합원 우편물을 받지 못하여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하고 조합이 수용재결 신청하여 강제 수용이 되므로 조합원 분양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명도되지 않도록 조치 요구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3.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재결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조합원 여부와 명도 조치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간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9/29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9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1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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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249
본청
토지관리과-19946
D000003156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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