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경유) 제목 건축허가시 건축허가조건 부여로 공사장소음 민원발생 예방 우수사례 알림 1.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온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소음피해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공사장 소음피해 민원은 전체 소음민원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2014(31,275건) → 2015년(41,286건)→2016년(52,557건) 2. 이와 관련 공사시행자의 공사장 소음관리 및 소음저감 대책 이행을 위해 건축인허가 주무부서에서 신규 건축허가 시 공사장 작업시간 제한 등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공사감리를 강화하여 소음민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우수사례를 송부하오니, 3. 건축(주택) 인·허가 부서 및 소음진동 규제부서에서는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사문화 개선방안(서초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수진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09/29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4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sue16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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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249
본청
생활환경과-14491
D000003155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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