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시 건축허가조건 부여로 공사장소음 민원발생 예방 우수사례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경유) 제목 건축허가시 건축허가조건 부여로 공사장소음 민원발생 예방 우수사례 알림 1.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온한 생활환경을 요구하는 소음피해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공사장 소음피해 민원은 전체 소음민원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2014(31,275건) → 2015년(41,286건)→2016년(52,557건) 2. 이와 관련 공사시행자의 공사장 소음관리 및 소음저감 대책 이행을 위해 건축인허가 주무부서에서 신규 건축허가 시 공사장 작업시간 제한 등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공사감리를 강화하여 소음민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우수사례를 송부하오니, 3. 건축(주택) 인·허가 부서 및 소음진동 규제부서에서는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사문화 개선방안(서초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수진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09/29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4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sue16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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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사문화 개선방안(서초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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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 건축허가조건 부여로 공사장소음 민원발생 예방 우수사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4491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2133-3726) 관리번호 D0000031559951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