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충민원에 대한 답변 정준호님 안녕하십니까?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명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준호님께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16년9월9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2017.9.4.일 서울시로 통보되어 해당자치구로 다음날 통보한 내용으로서, 자치구 담당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제23조(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같은법시행규칙 제33조의2에 의거하여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을 취소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 내용을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어 해당 자치구(도봉구청)을 방문하여 의견을 물었으나, 명쾌한 답변을 듣지못해 서울시 택시물류과까지 방문하게 한점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통공단으로부터 정준호님의 운전면허 취소내용이 금년 9월에 통보되어 서울시에서는 즉시 자치구에 통보하였고, 자치구 업무 담당자는 정준호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화물운송자격 취소전 행정절차법제21조1항에 따라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하고자 통보를 한것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3조1항7호에 따르면 『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정준호님께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는 다시 취득하셨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은 취소 됨을 알려드리오니 오해없으시기 바라오며, 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화물운수종사 자격시험을 응시하여 재 취득후 화물운송 업무에 종사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도봉구청에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한다 하니 행정에 불신을 가지시는 것도 일정부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타 기관에서 하는일에 대해 서울시가 모든 것을 알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자치구 직원의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택시물류과(2133-2337)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준호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서동호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9/2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1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ekdcja14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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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11121
D000003155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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