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장 소음민원 회신(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사장 소음민원 회신(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김헌중 님 안녕하십니까?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하여 평일 및 주말 과다한 공사소음에 대한 규제를 요청하셨습니다. 소음진동법관리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구청장은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기타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행정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구 환경과(☏02-3396-5621)에 확인한 결과, 신당제11구역 공사장에 대해 소음규제기준 초과로 공사시행사인 KCC건설에 3차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소음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소음저감대책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향후 과다한 소음발생에 대해서는 중구 환경과에 소음측정 및 행정처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으신 귀하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수진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09/29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45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sue16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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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민원 회신(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4520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2133-3726) 관리번호 D0000031559950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