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음식물 쓰레기 범위) 님 안녕하세요. 음식물쓰레기 분류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문의하신 음식물쓰레기 범위와 20L 봉투 판매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로 자원화 가능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고 있고, 낙엽은 퇴비는 될 수 있지만 사료로 재활용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ℓ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곳이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11월)”에 의거 전용용기의 경우 2ℓ ~ 120ℓ, 종량제 봉투의 경우 1ℓ ~ 10ℓ를 제작, 배포하고, 김장철 등 음식물쓰레기가 다량배출되는 시기에는 20ℓ이상의 대용량 봉투를 제작,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와 협의하여 배추껍데기 등 일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다량배출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생활환경과(2133-3748, 김인숙)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인숙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9/29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44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48 /전송 2133-1027 / kin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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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249
본청
생활환경과-14496
D000003155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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