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현장관리 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 (경유) 제 목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현장관리 협조 요청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5235(2017.9.26.)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 시행중인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수리현장의 현장관리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관리 하시기를 협조요청 드립니다. - 아래(문화재청 통보 현장관리 주요사항) - ○ 일반사항 -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현장공개 등)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 설치 - 공사안내판·비상연락망·설계도서 등을 현장 내 비치 - 주변 민원요인, 환경오염(먼지·소음 등) 여부에 대해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제규정 준수 ○ 안전사고 관련 - 안전모·안전장비 착용 등 수리기술자·기능자에 대한 근무상태 수시점검 - 가설시설(울타리, 비계, 낙하방지망, 강관 안전캡 설치 등)이 제규정에 적합한지 점검 - 가설발판에 무거운 부재(해체 목부재 또는 기와류), 장비 등을 적치하지 않도록 함 ○ 화재예방 관련 - 현장 내 화기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예방조치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 특히 수리현장 내에서는 흡연을 절대 금지하며, 현장 외부의 승인된 구역에서만 흡연하도록 지도 - 가연성 물질은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고,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화장비를 비치 ○ 현장·부재관리 관련 - 현장대리인은 현장이탈 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 현장 반입 부재는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함수율 등을 검수 후 반입 - 해체 재료는 재사용재와 불용재로 구분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장소에 보관 - 해체 재료는 공사 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되며, 불용재 중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는 공사기간 중이라도 반출 가능 - 보존가치가 있는 부재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031-929-8342)과 협의하여 보관 방안을 강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욱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9/29 代이사형 협조자 도성보존팀장 신추교 시행 한양도성도감-102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4 /전송 02-2133-1063 / dongu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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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수정비사업 현장관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0226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욱 (02-2133-2674) 관리번호 D00000315514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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