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건설공사 하도급관계 공정성에 대한」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종합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487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권예원 박희복 고승효 09/29 이진용 협 조 건설총괄부장 이상국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재무과장 신종우 안전감사담당관 박동석 「2017년 건설공사 하도급관계 공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종합결과보고 2017. 9.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설문조사 (계속)추진 목 차 Ⅰ. 추 진 경 위 1 Ⅱ. 설문조사개요 2 Ⅲ. 설문조사결과 4 Ⅳ. 설문결과 전문가 분석 등 13 Ⅴ. 향 후 계 획 15 「2017년 건설공사 하도급관계 공정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종합결과보고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대책에 대한 시행효과 분석을 위해 우리 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만족도 설문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경 위 □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주요정책 추진에도 현장에서는 하도급부조리 관행이 잔존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함 ○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접수민원 지속 제기(연간 260여 건) ○ 전문건설업체 대상 조사결과 다양한 피해사례 경험(80개 업체, ’16.12월) ? 산재 미처리(57%), 저가계약 체결(51%), 지급보증서 미발급(41%) 등 □ 원·하도급업체 상호 간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에 대한 체감도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 공정성 만족도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한 후 하도급 개선대책 수립에 활용 전문가 등 의견수렴 ?? 하도급관계 공정성 설문조사 자문회의 : ‘17. 2.15. - 조사방향 수립 /서울대학교 산학협력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6명 ?? 하도급관계 공정성 설문결과 분석회의 : ‘17. 7. 5. - 설문조사 후 결과를 외부전문가와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조사기관, 변호사, 명예하도급호민관(기술사) 참여 ?? 하도급관계 공정성 설문결과 공감회의 : ‘17. 8.30. - 설문결과를 전문가, 하도급관련부서, 설문이해관계자와 공유 - 원도급/하도급/건설기계/건설근로자 그룹 별 토의를 통해 시사점 도출 Ⅱ 설문조사개요 □ 조사기간 :‘17. 5.15. ~ 6.23. □ 조사대상 : 시·산하기관 발주공사 현장 별 이해관계자 □ 조사표본 계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현장근로자 자재·장비업체 472 50 152 208 62 □ 조사방법 ○ 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자재·장비업체 : 전화조사(Telephone Survey) ○ 현장근로자 : 현장방문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표본추출 ○ 시·산하기관 발주공사 별 유의할당추출(Purposive Sampling) - ‘16. 9. ~ ’17. 4.기간 중(준공일, 계약일기준) 공사업체를 대금e시스템에서 추출 □ 자료처리 분석 ○ 수집된 자료는 코딩/에디팅/입력과정을 거쳐 SPSS통계패키지로 통계 처리 ○ 분석은 각 항목별로 빈도 및 기술분석, 평균분석, 교차분석 등 실시 □ 조사기관 : ㈜리서치포유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 정책 및 건설공사 관련 특수집단조사 등 국내 사회여론 조사 분야에서 다양한 실적 및 전문지식을 갖춘 설문조사기관 임 □ 주요 조사내용 구 분 내 용 원도급 하도급 장비?자재 업체 계약체결 ?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 인지도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설정여부 / 특약내용 하도급 대금결정 ? 하도급업체 선정(참여)과정 ? (원도급/하도급업체) 저가발주(계약) 여부 ? (하도급업체) 저가계약 이유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발급 여부 추가 공사 ? 추가공사 여부 / 추가공사 이유 ? 추가공사 시 서면통보 여부 ? (하도급업체) 추가공사비 미 수령 여부 ? 추가공사 관련 개선사항 등 하도급 대금지급 ?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여부 ? 이전 서울시 공사 하도급 참여경험 ? 이전 계약형태/부당특약여부/대금 지급 등 ? 대금e바로시스템 이용 만족도 ? 대금e바로시스템 이용 상 불편사항 및 개선점 ? 서울시의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도 ? 기타 하도급 관련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등 현장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 근로자 특성(성별/연령/근로기간/소속/직종 등)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및 미 작성 이유 ? 실제 지급된 임금 및 지급방법 ? 보수 형태 / 상대적 적정 임금여부 근 로 자 임금 체불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경험 / 임금 체불?미지불이유 ? 임금 체불 및 미지급 시 해결방안 ? 이전 서울시 공사 근로경험 ? 이전 계약형태/임금 지급 등 기타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공통) ? 대금e바로시스템 인지도 및 평가 ? 서울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평가 ?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등 불법 신고센터 인지도 ? 기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등 Ⅲ 설문조사결과 총평 및 제언 ? 건설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 부조리 관행이 잔존하고 있음 ?? 이에 원도급사,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 등 각 이해당사자별로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결과, - 원?하도급사 모두(100%)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에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비율은 원도급사(96.0%) 및 하도급사(100.0%)가 높은 가운데 장비?자재업체(임대차 표준계약서)는 69.4%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서울시 발주공사의 경우, 원?하도급사의 표준계약서 의무사용에 대하여, 장비?자재 업체의 경우 단기 임대계약이 많고, 편의성 등의 이유로 구두계약이 상대적으로 많아 표준계약서 사용비율 및 서면 교부비율 등이 낮아 이들에 대한 공감회의, 교육, 홍보 및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함 -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이 있는 경우는 하도급사(152업체) 중 3업체(2.0%)만 있었고, 장비?자재업체는 모두 없었다고 응답함 ▶ 설문조사에는 하도급사 및 장비?자재업체 관계자들이 부당특약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부당특약의 유형을 잘 모를 수 있어 향후 부당특약의 사례 등을 홍보하여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이전 유사 공사 대비 저가계약 체결사례는 하도급사 중 7업체 (4.6%), 장비?자재업체 중 1업체(1.6%)가 있었으며, 하도급 대금 지급합의서(보증서) 교부(수령)비율은 원도급사(98.0%) 및 하도급사(97.4%)가 높은 가운데 장비? 자재업체는 71.0%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서울시 건설 분야의 주된 민원이 체불 장비대금임을 감안 할 때, 장비?자재업체의 지급보증서 수령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관련법 미 이행시 처벌규정은 있으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니 향후 서울시 발주공사의 경우, 발주기관별로 매뉴얼을 만들어 일정기간별로 보고하는 방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부당특약, 지급보증서 미교부,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 등과 관련된 응답은 일반 설문조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음을 감안할 때 하도급 전담부서 신설 및 호민관 확충 등 현장 점검도 여전히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사 및 장비?자재업체 중 완료된 공사에 대해 대금을 못 받은 경우는 없었으나, 하도급사 중 2업체, 장비자재업체 중 1업체만 아직 일부만 지급받은 것으로 응답함. 또한, 최근 서울시 발주 다른 공사에서도 부당특약이나 대금 지연 등이 있는 경우는 하도급 1업체, 장비?자재 1업체 정도였음. - 거의 모든 업체가 대금e바로시스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시스템 이용에 대한 불만 비율은 하도급사 38.3%, 장비?자재업체 35.5%였으며, 대부분 이용방법이나 등록 절차에 대한 어려움과 번거로움이 많았음 ▶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 2곳 중 1곳 정도만 최근 2년 서울시 발주공사에 참여 한 경험이 있었음. 서울시 발주공사에 처음 참여하는 하도급사 및 장비?자재업체 에 대해 시스템의 취지 및 이용방법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장 근로자 대상으로 근로계약 체결, 임금 체불?미지급, 서울시 주요 정책 등 의견수렴을 한 결과, - 근로자들이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는 월급(73.1%)과 일급(22.1%)이 많았고, 임금 수령방법은 본인 계좌(82.7%), 현금(12.0%), 인력사무소 등 타인 계좌(4.8%) 등이 있었음. 건설 근로자 10명 중 1명 정도(12.5%)가 임금이 가끔 늦었지만 받 고 있고 있었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없었음 - 근로자 68.3%가 대금e바로시스템을, 65.9%가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인지하고 있었고, 대금e바로시스템에 대해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좋은 제도(89.4%) 로 평가하고 있었음 ▶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대한 인지도비율이 낮아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및 홍보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을 위한 서울시 노력도 평가에 있어 노력하고 있다 는 긍정적 응답이 원도급사 90.0%, 하도급사 86.2%, 장비?자재업체 91.9%, 건설 근로자 77.9% 등으로 높게 나타남 ▶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 서울시가 발주한 여러 건설공사장에 대한 감사 및 현장점검으로 공정한 하도급관계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지역의 대부분의 공사가 민간공사이고, 관급공사보다는 공정한 하도급관계가 형성되기 더 어려운 민간공사에서 서울시에 제기되는 민원이 많음을 감안할 때 향후 서울지역의 민간공사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의견수렴을 통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민간부문에서도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조사항목 결과 구 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건설근로자 공정하도급 정착을 위한 서울시 노력도 90% 86.2% 91.9% 77.9% 계약체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96% 100% 69.4% - 하도급 대금결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98% 97.4% 71% - 추가공사 추가공사 서면계약비율 93.8% 100% 66.7% - 하도급 대금지급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98% 90.1% 98.4% - 근로자 의견수렴 임금체불 - - - 체불은 없으나 늦게 수령:12.5%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인지도 - - - 65.9% □ 서울시에 바라는 사항 ○ 대금e시스템 대금 청구 시 선금, 기성금, 장비·자재대금, 근로자 노무비 등 각 단계별로 등록/승인 절차가 불편함 ○ 하도급관련 감시 감독 시스템 강화 필요 ○ 공사발주 시 전문성 있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겨야 함 ○ 추가공사 관련 ⇒ 단가가 너무 낮음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줄이고,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 채용 개선 ○ 건설근로자 인건비 인상이 필요함 원?하도급?장비/자재 업체 관계자 의견 ① 계약체결 관련 ○ 원?하도급사 모두(100%)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 ○ 실제 표준하도급 계약서(혹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비율 : 원도급사 96%, 하도급사 100.0%, 장비·자재업체 69.4%가 ‘사용했다’고 응답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원도급사는 100%‘교부했다’고 응답한 반면, 하도급사 99.3%, 장비·자재업체 71.0%가‘교부받았다’고 응답 ▶ 장비?자재업체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받은 비율이 낮은 이유는 단기 임대계약이 많고, 임대차/자재납품 계약시 구두계약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 설정 여부 : 하도급사 96.7%, 장비·자재업체 100%가 부당특약이 ‘없었다’ 고 응답 ▶ 하도급업체(N=152업체) 중 3업체(2.0%)가 부당특약이 있다고 응답함 ② 하도급 대금결정 관련 ○ 하도급업체 선정(참여) 기준 : 1순위는 전문성(기술력), 2순위는 신뢰도 ▶ 원도급업체(N=50업체) : 전문성(70.0%), 업체 신뢰도(52.0%), 낮은 단가(28.0%) 순 ▶ 하도급업체(N=152업체) : 전문성(83.6%), 업체 신뢰도(61.8%), 향후 관계(13.8%) 순 ▶ 장비?자재업체(N=62업체) : 전문성(67.7%), 업체 신뢰도(61.3%), 향후 관계(25.8%) 순 ○ 이전 유사 공사 대비 저가발주(계약) 여부 : 원도급사(74.0%), 하도급사 (90.8%), 장비·자재업체(95.2%) 모두 ‘과거와 비슷한 금액 계약’이라 응답한 반면, 원도급 사는 오히려 이전 유사 공사 보다 높게 계약했다는 응답이 22.0%로 높게 나타남 ▶ 하도급업체(N=152업체) 중 7업체(4.6%), 장비?자재업체(N=62업체) 중 1업체(1.6%) 과거 대비 저가 계약했다고 응답함 ▶ 저가계약 이유(8업체) : ‘저가 요구(3업체)’, ‘발주 금액 자체가 적음(3업체)’ 등 ○ 하도급대금 지급합의서(보증서) 교부(발급) 여부 : 원도급사 98.0%가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교부하였으나, 하도급사 97.4%, 장비·자재업체 71.0%가 대금 지급합의서(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응답함. ③ 추가 공사/계약 관련 ○ 원도급사 32.0%, 하도급사 8.6%, 장비·자재업체 4.8%가 서울시 공사 도중 ‘추가공사 경험’이 있었음. ▶ 추가 공사 시 문서형태의 서면계약 비율은 원도급업체(N=16업체) 93.8%, 하도급업체(N=13업체) 100.0%, 장비?자재업체(N=3업체) 66.7%로 나타남 ▶ 추가 공사 시 추가공사 대급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비율은 하도급업체(N=13업체) 중 1업체(7.7%)만 있었음 ④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여부 : 원도급사(98.0%), 하도급사(90.1%), 장비·자재업체 (98.4%) 대다수 당초 계약대로 대금을 지급 ‘했다(혹은 받았다)’고 응답 ○ 최근 2년 서울시의 다른 공사에 하도급 참여경험 : 하도급사 46.1%, 장비?자재 업체 54.8%가 참여경험이 있었음. ▶ 다른 공사에서의 서면계약 비율 : 하도급업체 100.0%, 장비?자재업체 88.2% ▶ 다른 공사에서의 부당특약 설정비율 : 하도급업체 1.4%(1업체), 장비?자재업체 2.9%(1업체) ▶ 다른 공사에서의 대금을 제때에 못 받은 비율 : 하도급사 1.4%(1업체), 장비·자재업체 2.9%(1업체)가 있었음 ○ 대금e바로시스템 인지도 : 원도급사 100%, 하도급사 98.0%, 장비·자재업체 100%가 인지하고 있었음. ○ 대금e바로시스템 이용 만족도 : 원도급사 78.0%, 하도급사 61.1%, 장비·자재 업체 64.5%가 대금e바로시스템 이용에 만족하고 있었음 ▶ 주된 불만이유로는 원도급사(N=11업체)는 대금 청구시 선금, 기성금, 장비/자재대금, 근로자 노무비 등 따로 등록/승인이 불편하다(5업체)가 가장 많았고, 하도급 및 장비 자재 업체는 시스템 이용이 번거롭다(하도급 54.4%, 장비?자재업체 45.5%)가 많았음 ○ 공정한 하도급관계 형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도 평가 : 원도급사(90.0%), 하도급사 (86.2%), 장비·자재업체(91.9%) 모두 긍정 평가함 ○ 공정한 하도급 관계형성을 위한 서울시 우선 추진사항으로 원?하도급사 및 장비?자재 업체 모두 1순위로 ‘대금e바로시스템 이용 편리성 개선’을, 2순위로 ‘하도급 직불제 정착’을 공통으로 꼽고 있었음. 현장 근로자 의견 ① 근로계약 체결 관련 ○ 건설 근로자의 특성 : 건설 근로자 근로경력은 평균 15.7년, 월 평균 22.9일 근무, 1일 8.9시간 근무, 월 평균 수입은 335만원으로 조사됨 ○ 근로계약 형태 : 서면 계약이 81.3%였고, 구두 계약 12.0%, 특별한 계약 없이 근무가 6.7%로 나타남. 한편, 서면계약시 회사로부터 계약서를 교부 받은 비율은 71.6%로 나타남 ○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N=39명)로는 비정규직이라 일이 있을 경우 급여를 받아 본인이 귀찮아서(33.3%), 오랜 기간 일해서 굳이 계약서 가 필요가 없어서(33.3%), 소속회사 등에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2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근로자들의 주된 임금 수령방법은 본인계좌(82.7%), 현금(12.0%), 인력사무소 등 타인계좌(4.8%) 등이었으며, 당초 계약금액을 근로자 93.8%는 계약대로 받고 있었으나, 근로자 중 3.4%(7명)는 계약보다 적게 받고 있었음 ② 근로자 임금체불 관련 ○ 건설 근로자들은 대부분(87.5%) 임금을 제때 받고 있었으나, 근로자 12.5%가 체불(가끔 늦었지만 받았다) 경험이 있었음. 한편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없었음. ▶ 체불/미지급 이유(26명) : ‘회사 경영사정이 나빠서’ 30.8%, ‘발주처에서 대금을 아직 못 받아서’ 26.9%, ‘별다른 이유없이 상습적’ 15.4% 등의 순 ○ 임금 체불 및 미지급시 근로자들의 주된 해결방안(모두 선택)으로는 ‘소속회사나 공사반장에게 요구하고 기다린다’ 가 58.8%로 가장 많았고, 관련 기관에 신고 하는 비율은 41.2%로 나타남 ③ 서울시 제도 관련 ○ 근로자의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 인지도는 68.3%였으며, 하도급부조리 신고 센터의 인지도는 65.9%로 나타남 ○ 근로자 대다수(89.4%) 대금e바로시스템에 대해‘근로자 임금 체불방지를 위한 좋은 제도이다’고 긍정 평가함 ○ 근로자 10명 중 8명(77.9%) 서울시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한다’고 긍정 평가함 Ⅳ 설문결과 전문가 분석 등 ① 설문결과 전문가 분석회의 결과 ○ 일시/장소 : ‘17. 7. 5.(수) 14:00 / 시청 공용회의실(10층) ○ 참 석 : 변호사 이동우, 명예하도급호민관 이병희, ㈜리서치포유 ○ 회의결과 - 하도급계약 통보 시 입찰 전 현장설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부당 특약 여부 확인 필요 - 대금e시스템 활용에 따른 등록/승인절차 불편사항 개선 필요 - 근로자, 장비업체 등 대상으로 서울시 시행 하도급 개선대책 홍보 확대 - 공사장별 의견수렴을 위한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소통 강화 - 하도급관련 제반문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실시는 매우 긍정적이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 필요 ② 이해관계자 공감회의 결과 ○ 일시/장소 : ‘17. 8.30.(수) 10:00 / 서울시 시민청 워크숍룸 ○ 참 석 :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시설안전과장 등 총 50여명 ▶ 외부전문가(7), 관련 협회(6), 원·하도급업체(8), 기계장비업체(3), 전국건설노동조합 근로자(8), 서울시(8), 서울시산하공사(4) ○ 회의진행 : 설문결과 공유 후 이해관계자 그룹 별 토의 ○ 주요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건 의 내 용 검토의견 소관부서 [대금e시스템 개선방안] - 시스템 사용자별 세분화된 매뉴얼 필요 - 기계·장비 임대차계약 시 지급보증서 미발급 대상(200만원 미만)도 대금e 바로시스템에서 직불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사용자별(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원·하도급사)로 분류한 매뉴얼 제작배포 예정(‘17.11.) 기계·장비대금 직불대상 확대는 발주부서, 공사업체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합의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능개선 추진 도시기반 시설본부 건 의 내 용 검토의견 소관부서 [하도급관리 개선방안] - 건설사업관리자(감리단)의 하도 급 업무 감독 강화 필요 ▶ 감리업무 수행 시 월 정기보고에 하도급관련업무 보고를 포함하도록 개선 (공정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공사민원해결에 치운친 보고에서 하도급관련 업무보고를 추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3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도록 규정됨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자 업무수행 정기보고에 하도급관련 업무보고를 포함하도록 시행 기술심사 담당관 [부당특약 관련 개선방안] - 공사입찰공고문 하도급관련사항 에 현장설명서 첨부하도록 명시 ▶ 서울시 발주공사 공사입찰 공고문에 하도급계약 통보 시 현장설명서를 제출토록 명시하면 부당특약 사항 내용이 개선될 것임 현행 건산법 시행규칙 상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등으로 원도급자에게 현장설명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상 가능여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 법률검토 결과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공사 입찰공고문 표준서식을 수정·배포하여 전 기관에 시행 가능할 것임 재무과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 직접시공 의무화 : 철콘(구조물공) 등 기본공종은 원도급사가 직영 시공 필요 - 전문건설업의 하도급을 인정하고 있는 건산법 체계 상 원수급인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반함 대한건설협회 현행 건설산업체계에서 어려움 대한전문 건설협회 - 철콘(구조물공) 등 기본공종은 원도급 사가 직영에 대한 의견 없음 대한건설 기계협회 ※ 기타의견 :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등 하도급관계 개선을 위한 조사가 누적되면 시계열 분석의 체감도 높은 정책수립에 활용가치가 있음 Ⅴ 향 후 계 획 □ ‘18년 하도급개선 종합대책에 결과 반영 ○ 대금e바로 시스템 사용자별 매뉴얼 제작 배포(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설사업관리자(감리단) 하도급관리 감독 강화(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 현장점검 시 부당특약, 추가공사 관련 점검 강화(안전감사담당관, 시설안전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제2항에 의한 하도급통보 시 첨부서류에 ‘현장설명서’ 첨부토록 개정건의(시설안전과→국토교통부) ○ 하도급담당자 교육, 홍보 강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서울시 하도급개선대책 ) □ 하도급 개선 지표개발 및 공정성 설문조사 추진(계속) ○ 설문조사 지속적인 시행으로 축적 데이터를 하도급개선 정책 수립 시 활용 ○ 하도급관계 공정성 평가 지표(추가공사 시 지급보증서 발급률 등)를 개발하여 설문조사 한계를 보완 붙임 건설공사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및 설문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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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설공사 하도급관계 공정성에 대한」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종합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487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예원 (02-2133-8213) 관리번호 D000003156098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