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처리 계획 보고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처리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나.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다. 폐기물시행령 제3,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현장지휘대-1596호(2014.2.13.) 라. 현장지휘대-1596호(2014.2.13.) 『유효기간이 경과된 구급의약품 등 폐기처분 철저 시달』 2. 위와 관련 거여119안전센터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협조기관인 서울병원에 폐기하고자 아래와 같이 현황 보고합니다. 폐기의약품 수 량 사 유 처리기한 비 고 1 10% DW 500 ml 3개 유효기간 만료 2017.10.13 2017.10.03 2 아트로핀 10개 2017.10.02 3 기관지확장제(네블라이저 용) 4개 2017.10.01 ※ 협 조 기 관 : 서울병원(송파구 오금로 290번지 T.405-8642) 담당자 류희수 진압2팀장 代최원석 센터장 10/09 구변모 협조자 시행 거여119안전센터-4995 ( ) 접수 ( ) 우 05759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329 거여119안전센터 / 전화 02-400-0119 /전송 02-404-7119 / rasideost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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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처리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거여119안전센터
문서번호 거여119안전센터-4995 생산일자 2017-10-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희수 (02-400-0119) 관리번호 D00000315700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