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동형 문화편의시설(무빙스토어)디자인 및 제작·설치 발주 계획

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1402 결재일자 2016.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강관광사업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태규 손창열 이상국 10/10 황보연 협 조 주무관 박정민 이동형 문화편의시설(무빙스토어) 디자인 및 제작·설치 발주 계획 한강사업본부 한강관광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1 추진근거 1 2 사업개요 1 3 발주계획 2 4 과업개요 3 5 향후계획 3 이동형 문화편의시설(무빙스토어) 디자인 및 제작·설치 발주 계획 ‘이동형 문화편의시설(무빙스토어)’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 등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신속한 사업 시행을 위한 디자인 및 제작·설치 발주 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 근거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사업내용 변경계획 한강관광사업과-1270(‘16.9.22.)호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자문회의 개최결과 한강관광사업과-1339(‘16.9.30.)호 2 사업 개요 목 적 문화·예술적 체험요소를 강화한 시민 소통 공간 및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이동형 문화편의시설(무빙스토어)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기반 구축 위 치 : 잠실 한강공원 내 사업기간 : 2016. 9. ~ 2017. 8. 사 업 비 : 13억 (국비 6억, 시비 7억) 시설구상(안)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20개 내외 제작·설치 / 데크, 계단 및 공연무대 조성 공간구성 창업지원 : 청년 창업실현을 위한 인큐베이팅 시스템 체험전시 : 제품 홍보, 체험 등 기업 프로모션 제공 공간 상업판매 : 기본적인 리테일, 식음시설 및 다양한 문화 공간 문화교류 : 열린 마켓, 문화공연 등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공간 3 발주 계획 일반용역으로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으로써 “일반용역”에 해당 입찰 방법 : 일반 공개경쟁 입찰 입찰 참가자격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공간계획 조성 등 - 실내건축공사업 : 계획된 공간을 용도와 기능에 맞게 제작·설치 - 건축사사무소 : 디자인 구현을 위한 관련 규정 검토 및 설계도서 작성 지역제한, 실적제한 등 없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입찰 참가자격만 부여하여 사업의 안전성, 투명성, 신뢰도 확보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 산업디자인 : 제품 및 서비스 등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창작 및 개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4호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로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용역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 별도방침 수립 예정 -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2016.1.1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4 과업 개요 용 역 명 : 이동형 문화편의시설(무빙스토어) 디자인 및 제작·설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용 역 비 : 1,200,000천원(추정금액) 과업내용 약324㎡ 내외의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디자인 및 제작·설치 - 공간 및 프로그램 디자인, 점용허가 등 관련 성과품 일체 도서 작성 - 제안 내용을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내외부 제작·설치 시행 -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등 5 향후 계획 2016.10.12.한 :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2016.10.19.한 : 입찰공고 의뢰 2016.10.31.한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2016.11.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2016.11. ~ : 계약 체결 및 용역 시행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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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문화편의시설(무빙스토어)디자인 및 제작·설치 발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한강관광사업과
문서번호 한강관광사업과-1402 생산일자 2016-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규 관리번호 D0000027650479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한강관광자원화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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