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사용실적 보고(화곡)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강서소방서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 목 9월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사용실적 보고(화곡) 1. 현장대응단-6833(2016.7.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119안전센터 2017년 9월중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사용실적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화이어캠 사용실적(화곡) 1부. 끝. 화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전민재 1팀장 곽정수 센터장 10/06 김용정 협조자 시행 화곡119안전센터-444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02-2694-6119 / / 부분공개(6)
13444337
20210926193058
본청
화곡119안전센터-4447
D000003156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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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9월 재난현장 기록장비 화이어캠 사용실적 보고(화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화곡119안전센터 문서번호 화곡119안전센터-4447 생산일자 2017-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민재 관리번호 D000003156782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대응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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