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결과통보 1. 관련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나.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다.폐기물시행령 제3,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라.현장지휘대-1596(14.02.13)“유효기간이 경과된 구급의약품 등 폐기처준 철저 시달” 2. 위와 관련하여 운동장119안전센터에서 보관 사용중인 유효기간이 경과된 구급의약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폐기처분하여 통보합니다. 연 번 약 품 명 유효기간 단위 수 량 비 고 1 기관지확장제 (네블라이져용) 2017.10.01 2 유효기간 경과로 서울병원 폐기처분 의뢰 붙임 의약품폐기인수증 1부. 끝. 담당자 이상미 진압1팀장 구재흥 119안전센터장 10/06 김칠회 협조자 시행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4706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서울종합운동장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2203-2380 /전송 417-0119 / / 대시민공개
13444305
20210926193058
본청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4706
D00000315679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