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결과통보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결과통보 1. 관련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나.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다.폐기물시행령 제3,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라.현장지휘대-1596(14.02.13)“유효기간이 경과된 구급의약품 등 폐기처준 철저 시달” 2. 위와 관련하여 운동장119안전센터에서 보관 사용중인 유효기간이 경과된 구급의약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폐기처분하여 통보합니다. 연 번 약 품 명 유효기간 단위 수 량 비 고 1 기관지확장제 (네블라이져용) 2017.10.01 2 유효기간 경과로 서울병원 폐기처분 의뢰 붙임 의약품폐기인수증 1부. 끝. 담당자 이상미 진압1팀장 구재흥 119안전센터장 10/06 김칠회 협조자 시행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4706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서울종합운동장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2203-2380 /전송 417-01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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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결과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4706 생산일자 2017-10-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미 (02-2203-2380) 관리번호 D00000315679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