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 수신 잠실119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의료기관 감염병 환자 통보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통보방법 및 내용) 나. 재난대응과-5434(2017.3.13.)호“감염병환자 통보 현황 제출 서식 변경 알림” 다.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실 유선 및 팩스“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라. 재난관리과-8781(2017.10.4.)호 “88. 의료기관의 감염병환자 통보 접수 및 조치 보고(송파)” 2. 잠실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 중“의료기관의 감염병환자 통보”를 받았기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통보일자 및 내용 나. 출동일시 : 다. 환자발생유형 : 라. 출동대원 : 마. 당시 환자와 접촉시간 : 3. 행정사항 가. 나. 다. 붙임 1. 88.의료기관의 감염병환자 통보 접수 및 조치 보고(본부보고용) 1부. 2. 감염병환자등의 통보(서울아산병원) 1부.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조금례 재난관리과장 10/05 심대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788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2 /전송 02-431-6119 / cho1380@seoul.go.kr / 부분공개(5,6)
13444140
202109261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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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8788
D000003156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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