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기관 감염병 환자 통보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송파소방서 수신 잠실119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의료기관 감염병 환자 통보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통보방법 및 내용) 나. 재난대응과-5434(2017.3.13.)호“감염병환자 통보 현황 제출 서식 변경 알림” 다.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실 유선 및 팩스“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라. 재난관리과-8781(2017.10.4.)호 “88. 의료기관의 감염병환자 통보 접수 및 조치 보고(송파)” 2. 잠실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 중“의료기관의 감염병환자 통보”를 받았기에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합니다. 가. 통보일자 및 내용 나. 출동일시 : 다. 환자발생유형 : 라. 출동대원 : 마. 당시 환자와 접촉시간 : 3. 행정사항 가. 나. 다. 붙임 1. 88.의료기관의 감염병환자 통보 접수 및 조치 보고(본부보고용) 1부. 2. 감염병환자등의 통보(서울아산병원) 1부.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조금례 재난관리과장 10/05 심대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788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2 /전송 02-431-6119 / cho138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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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의료기관의 감염병환자 통보 접수 및 조치 보고(송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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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 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신고_서울아산병원(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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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감염병 환자 통보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788 생산일자 2017-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금례 (02-431-4102) 관리번호 D000003156776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