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된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구급대운영지침 『1.구급대 편성 및 구급장비 운영 자.구급장비,의약품 및 소모품의 편성 및 운영』 나. 고덕119안전센터-3968(2017.10.1.)호『유효기간 경과된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 2. 위와 관련, 고덕119안전센터 유효기간 경과된 구급의약품을 폐기처분하였기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연번 품명 수량 유효기간 폐기방법 1 10% DW(500ml) 1 2017.10.03. 병원 위탁 폐기 끝. ★담당자 이경하 2팀장 최양규 119안전센터장 10/05 임규섭 협조자 시행 고덕119안전센터-3997 ( ) 접수 ( ) 우 05231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56길 133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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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9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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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119안전센터-3997
D000003156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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