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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783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규택 이선경 서영관 09/06 서정협 협 조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 계획 2017. 9.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 추진계획 미래유산인 체부동 성결교회가 시민 생활예술동아리 및 지역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위한『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준공 예정됨에 따라 효율적·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추진방향 ?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다수의 역량있는 법인 또는 단체 참여 유도 ?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사업수행 계획,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 능률적·효율적 사업수행능력에 초점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통해 공정성·투명성 확보 ?? 추진경위 ? 체부동교회 매입 및 운영방안(행정1부시장 방침 제152호) : ‘15. 4. 16. ? 체부동교회 매매계약서 체결 : ‘16. 3. 9. ? 체부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 계획 : ‘16. 4. 15.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6. 5. 16. ?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 ’16. 6. 17. ? 체부동교회 리모델링 공사 : ’17. 5월 ~12월. ?? 시설개요 ? 시 설 명 :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 준 공 일 : ‘17. 12.(예정) ? 위 치 : 종로구 체부동 188 외 2 (서촌지역) ? 시설규모 : 대지면적 467㎡ / 연면적 353.56㎡(한옥 73.55㎡, 교회 280.01㎡) ? 공간조성(안) : 생활예술동아리 모임·연습공간,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 교회(본당) : 시민 오케스트라 등 생활예술동아리 모임·연습·발표 공간, 지역주민 생활문화 체험 공간 - 한옥 : 마을카페 등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Ⅱ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사유 -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서촌의 85년된 미래유산이자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서촌의 대표적인 마을카페 및 생활문화지원센터로 운영하고자 추진한 사업임 -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시민오케스트라 등 아마추어 생활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시민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역량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간) ? 위탁내용 -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공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시민 생활예술동아리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교육·보급 및 시민참여 활성화 주도 -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자유공간 겸 마을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운영 등 부대시설 관리 ? 선정방법 : 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절차 모집 공고 ? 제안서접수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협상 및 협약 -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관계 범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 가능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일상감사 의뢰 [신규 민간위탁사업(공개모집)] ? ’18년도 사업비(안) - 금 액 : 480,000천원 민간위탁금 인건비(5명 : 상근 3명, 비상근 1명, 일용직 1명) 95,052천원 운영경비(공공요금제세, 시설관리비 등) 102,848천원 사업운영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교육커리큘럼개발, 홍보마케팅, 회의운영비등) 152,100천원 민간대행사업비 물품구입비(컴퓨터, 물품, 책상, 의자, 악기 등) 130,000천원 ?? 참가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는 비영리법인(단체) -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적)사회적기업 등 ? 최근 3년간 문화예술지원사업 또는 유사분야 수행실적이 있을 것 ? 서울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정책방향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생활문화지원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컨소시업 참여 가능(컨소시엄 구성시 2개 업체로 제한) ? ‘입찰참가신청서류 점수 마감일’ 기준 면허 · 허가 · 등록 ·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주요 위탁 조건 ? 사업 수행 - 사업신청자가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의 후 확정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기관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활성화에 노력 - 서울특별시에서 프로그램의 보완?수정?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반영 - 수탁자는 위탁사무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용역)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다만,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이 아닌 일부 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다시 위탁(용역)하는 것은 가능. ? 시설요건 및 지원범위 - 서울특별시에서 사업비를 지급하되, 그 금액은 센터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참작하여 서울특별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수익금 및 재산관리 -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외의 용도로 사용 -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교환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음 - 수탁자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발생한 수익은 서울특별시에 귀속 ? 기 타 -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발생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없음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민원은 수탁자의 부담함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 기간 : ’17. 9. 13.~ 9. 28.(15일간) ? 공고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경 제19조 준용】 ? 접수 후 2개 이상 기관이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시에도 2개기관 이상 응모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7. 9. 28.(목) 10:00~17:00 - 접수방법 : 방문 접수(제출 후 변경?수정 불가) - 접 수 처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정책과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정관, 자산현황, 법인대표 · 사업총괄책임자 이력서(임용계획서) 등 ? 선정기준 ?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공신력, 책임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 문화사업 운영실적 및 위탁사업 운영계획 ? 위탁운영법인(단체)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시설운영 의지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 근로 조건 등 ? 심사항목 및 배정 : 총100점 - 정량적평가(30점), 정성적평가(70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합 계 100 정량적 평 가 (30점) 문화관련 유사사업 추진실적 최근3년간 문화시설 운영 및 유사 사업수행 실적 10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인력구성 기술인력 보유상태 7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총괄책임자(시설장)의 전문성 7 정성적 평 가 (70점) 사업추진 이해도 서울시 생활문화 정책 및 수탁사업 운영 계획에 대한 이해도 10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 활동지원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 - 공간 활성화 전략, 교육, 홍보 방안 등 ?추진사업의 실행 가능성 20 조직 · 인력 계획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정규직전환·유지, 고용유지·승계 등 15 시설운영 및 관리 공간별(교회 본당, 한옥) 활용 및 유지관리 방안 15 재정운영 계획 적정성 민간위탁금 산정의 적정성 및 자부담 계획 등 10 √ 가산점은 정량적 평가분야(배점한도 30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 표의 기눈에 따라 부과 √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사업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가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10. 12.(목)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문화본부 회의실 - 내 용 :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제안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위원회 구성 : 총 7명 이내 - 내부위원(1명) : 공무원 - 외부위원(6명) : 생활문화콘텐츠 기획 및 문화시설 운영 분야 전문가 - 위원장은 심사당일 평가위원 중 호선 ※ 교수, 연구원 위주의 풀 구성보다는 현장 실무 전문가 비중 확대 ? 구성방법 : 전문가 풀 구성 및 해당업체 추첨 -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 - 외부 전문가 풀명단 3배수 구성 - 심사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후 입찰참가업체 추첨에 의해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되, 추첨된 순으로 연락하여 심사당일 참석 가능한 위원을 선정하고, 개인사정 등 별도의 사유발생시 배수 범위내 다를 후보자로 선정하여 구성·운영 ?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제안서) 등을 바탕으로 위탁사무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심의 - 참여 법인(단체)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부여 ※ 제한시간 : 총20분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로 하되, 당일 심의위원회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심의기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 점수는 영점처리(위원별 심의표에 의한 개별 심의)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 동점일 경우 둘째자리 이하로 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이하도 동점일 경우 ①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② 조직·인력계획의 적정성, ③재정운영계획의 적정성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모두 동점일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격 요건이 미달이 확인되어 공신력, 관리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결정될 경우 부적격 처리 ※ 심의결과 70점 이상기관이 없을 경우 재모집 후 재심의 추진 ?? 우선협상 대상자 공개 ? 발 표 일 : ‘17. 10. 16(월) ?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위·수탁 협약체결 ? 체결일시 : ‘17. 12월(예정) ? 추진방법 : 심의결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1순위기관)과 협의추진, 1순위 기관과 위탁협약 체결 추진 후 결렬시 차순위와 협의 ? 협약내용 - 수탁기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관, 위탁사무 및 내용, 수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설위탁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공증실시(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Ⅲ 행 정 사 항 ?? 민간위탁 일상감사 의뢰(문화정책과→안전감사담당관) ? 의뢰시기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 제출서류 : 일상감사 의뢰서, 사업계획서, 공고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일상감사 자체 점검표 등 ??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700천원 ? 수당지급 : 1,500천원 - 심사위원 심사수당 : 900천원(150,000원 × 6명) ※ 내부위원 제외 - 자료검토비 : 600천원(100,000원 × 6명) ※ 내부위원 제외 ? 부대비용 : 200천원(음료 및 다과비) ? 예산과목 :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추진, 사무관리비 ?? 추진 일정(안) ? 위탁기관 모집 공고 : ’17. 9. 13.~ 28.(15일간) ? 제안신청서 접수 : ’17. 9. 28.(목)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17. 10. 12.(목) ? 위·수탁 협약서 심사 의뢰 및 협약체결 : ’17. 12월 중 ?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개관(예정) : ’18. 1월 중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2-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2 공모참가 등록 관련 서식 2-3 제안서 작성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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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1783 생산일자 2017-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택 (2133-2541) 관리번호 D000003129263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시민생활문화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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