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 ... 서울시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는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 면세를 건의해 주셨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상이등급 등 일정한 등급을 받은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생업용,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하여도 그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다양한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감면은 간접적인 형태의 재정지원으로 조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원칙을 희생하기 때문에 서민생활 지원 등 아주 특별한 공익적 정책목적으로 감면 범위와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그 대상도 점차 축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과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이 보내주신 말씀은 향후 시정 운영에 깊이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8/3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27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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