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9047 결재일자 2017.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전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이형선 황철호 06/22 이철해 협조 서남물재생센터 소각장 반입저장조 더블스크류 정비 집행계획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위ㆍ수탁 협약서 제8조 ㈜서남환경 더블스크류 정비공사 집행계획 적정여부 적정 및 내역조정 38,940천원 2017.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남물재생센터 소각장 반입저장조 더블스크류 정비 집행계획 검토 보고 ㈜서남환경에서 검토 승인 요청한 소각장 반입저장조 더블스크류 정비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요 청 내 용 사업개요 사 업 명 : 소각장 반입저장조 더블스크류 정비 사 업 비 : 38,940천원 사업내용 : 반입저장조 더블스크류 수리(18㎥/hr, 7.5kw)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실적) 기 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시설현황 설비현황 설비명 형식 및 규격 수량 설치년도 제조사 (시공사) 반입저장조 더블스크류 18㎥/hr×7.5kw 1대 2002 대산 집행사유 - 소각장 반입저장조 모노펌프로 슬러지를 공급해주는 설비로써 스크류, 베어링 등이 파손 및 마모되어 슬러지 처리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정비하여 슬러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Ⅱ 집행계획 검토 현장점검 결과 점 검 일 : 2017. 6. 20.(화) 점 검 자 : 이형선, 서남환경 이찬용,백승용 점검결과 - 소각장 반입저장조 더블스크류는 슬러지를 반입모노펌프로 공급해주는 슬러지처리 설비로써 장기간 가동으로 스크류 날개 및 베어링 등이 파손 또는 마모되어 있어 계속 가동시 부품 파손 등에 따른 축변형 및 안전사고의 위험과 슬러지처리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부품 교체 등 정비함이 타당함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적정성 : 적정 - 더블스크류 정비로 슬러지의 안정적 처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현황사진 반입저장조 더블스크류 전경 더블스크류 파손(1) 더블스크류 파손(2) 더블스크류 베어링 마모 사업비 적정성 : 계약심사과 신사결과 반영 - 설계내역 검토결과 (단위 : 천원) 요청금액 조정금액 증감액 증감율 비 고 38,940 33,076 △5,864 15.1% 계약심사 ․재료비 단가 및 재경비 조정 - 사업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예 산 액 기요청액 금회요청액 잔 액 비 고 790,000 657,382 38,940 93,678 소규모수선비 계약방법의 적정성 - 계약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자,실적)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제8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 참가자격 : 스크류컨베이어(세부품명번호:2410173001)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가 수도권(서울,경기)에 소재한 중소기업자 Ⅲ 조 치 의 견 위 요청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승인 승인요청한 위 사업에 대하여 승인한 금액 이내로 발주 중량물 낙하,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시행 지침서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설치 후 시운전 결과 적정 이행여부 확인 후 준공처리 중요 설비의 교체나 정비시 물재생센터 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붙임: 심사결과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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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301
본청
물재생시설과-9047
D000003049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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