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칭)서남연료전지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6606 결재일자 2016.9.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경택 이노성 09/09 권민 협조 (가칭)서남연료전지 제안서 평가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809호 비예산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가칭)서남연료전지 제안서 평가계획 서남물재생센터 연료전지 건설·운영사 선정 제1차 평가를 위해 세부평가(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평가기준 ○ 평가배점(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809호, 2016.8.30.) 구 분 배점기준 설비용량 실적 실적 30MW 이상 20MW 이상~ 30MW 미만 10MW 이상~ 20MW 미만 5MW 이상~ 10MW 미만 배점 30 25 20 15 건설운영 등 실적 실적 4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배점 40 35 30 25 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 등급 AAA ~ AA- / A1 A+ ~ A- / A2+ ~ A2- BBB+~BBB- / A3+ ~ A3- BB+~BB- / B+~B° 배점 30 25 20 15 ○ 평가방법(산식) - 에너지 관련 사업수행 실적을 “설비용량”과 “건설·운영·설계 실적(수주금액)” 으로 나누어 평가 하며, 각 참여사의 실적을 합산하여 배점(동일한 실적을 “설비용량”, “건설·운영 등” 각각 반영 불가) 󰋻 산식 = 참여사(A) 실적 + 참여사(B) 실적 + 참여사(C) 실적 + .... - 공동수급체 신용평가 점수 산정은 참여사별 신용평가 점수에 각 출자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하여 평가(금융기관 평가 제외) 󰋻 산식 = [신용등급 배점(A) × 지분율] + [신용등급 배점(B) × 지분율] + ... - 동점자 발생시 “건설운영실적(사업비)”, “연료전지 설비 건설·운영실적”, “신용등급 평가” 순으로 높은 점수로 평가된 제안사를 선 순위자로 함 󰏚 적격자 선정 : 70점 이상자중 상위 3개사 선정 ○ 제안사가 2인 이상이 아닐 경우 입찰조건 등을 재검토 하여 재공고 󰏚 붙임 : 평가관련 서식, 질의 답변(안) 각 1부. 끝.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표 □ 자체 평가결과 총괄표 평가기준 배점 실적 비고(산출내역) 에너지관련 설비 수행 실적 (설계, 건설, 운영 등) 실적 MW 참여사(A) 실적 + 참여사(B) 실적 + 참여사(C) 실적 + .... 배점 에너지관련 설비 건설, 운영 등 실적 (운영시설은 2015년도 매출액만을 인정) 실적 억원 참여사(A) 실적 + 참여사(B) 실적 + 참여사(C) 실적 + .... 배점 신용등급 배점 [신용등급 배점(A) × 지분율] + [신용등급 배점(B) × 지분율] + ... ※ 공동수급체는 대표기관, 건설, 운영사 지분율 반영 작성 주) 작성기준 1. 에너지 관련사업의 범위 : 연료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열병합 발전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전력사업 등 에너지 관련분야 실적을 말하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약(협약)을 체결한 후 착공 단계과정 이상으로 진행중인 사업으로 포함 2. 실적증명 등의 증빙자료는 발주처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으로 하며, 수행중인 사업은 해당계약서 사본으로 함. 3. 사업수행 실적 등의 증빙자료가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을 하여 제출함. 2016. 9. 9. 작성자 : (대표 회사명) 대표이사 (인) 붙임 : 증빙자료 별도 각 1부. 끝. [붙임 2]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 대표회사 : (컨소시엄 명칭 및 참여사) □ 평가결과 평가기준 배점 실적 산출내역 에너지관련 설비 수행 실적 (설계, 건설, 운영 등) 실적 MW 배점 = 참여사(A) 실적 + 참여사(B) 실적 + 참여사(C) 실적 + .... 배점 에너지관련 설비 건설, 운영 등 실적 (운영시설은 2015년도 매출액만을 인정) 실적 억원 배점 = 참여사(A) 실적 + 참여사(B) 실적 + 참여사(C) 실적 + .... 배점 신용등급 배점 [신용등급 배점(A) × 지분율] + [신용등급 배점(B) × 지분율] + ... ※ 공동수급체는 대표기관, 건설, 운영사 지분율 반영 작성 합계 점수 2016. 9. 9. 작성자 : 직 공업주사 성명 이경택 (인 또는 서명) 확인자 :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노성 (인 또는 서명) 붙임 : 증빙자료(별도 첨부) 각 1부. 끝. [붙임 2] 질의 내용 검토 보고 서남물재생센터 연료전지 사업 참여 예정자들로 부터 질의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 드림 ❚ 질의내용 1 - 지역에너지 사업자인 도시가스사가 특정 컨소시엄 참여 할 경우 제2차 사업 정성평가 항목의 ‘출자자 구성 및 재원조달계획, 건설계획, 관리운영계획’ 평가시 우대 받을 수 있어 도시가스사에 대해 사업제안자 참여 제한(D社) ❚ 검토의견 ▸ 사업공고 시 도시가스, 에너지관련 기업 등이 출자자로 참여 할 경우 준공시점에 자기자본비율을 15%에서 5% 이상으로 하향 가능토록 하여 도시가스사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이고, ▸ 공공재 성격을 공급하는 도시가스사가 각 컨소시엄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것도 고시문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 할 수 없도록 제한’ 하였기에, ▸ 도시가스사가 특정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항을 제재할 수 없으므로 2차 제안서 및 평가서류 작성시 도시가스사 이름을 ‘에너지기업’으로 표기하여 제안하도록 하여 평가를 진행함으로 심사위원하여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자 함. ❚ 질의내용 2 - “공고 5.기타 사업시행조건의 바. 사업수행능력평가가 완료되어 가격 평가 대상자로 결정 통보되면 지정기일에 가격제안서 등의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서울시 연료전지 관련사업에 2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나 조건을 제시 요청 드립니다. - 또한, 2차 제안기간 사업성 분석 결과, 사업성 결여 등으로 인하여 공동수급사 간 사업 진행에 대한 합의가 불가한 경우도 상기 표기된 “정당한 사유”에 포함여부에 대해서도 질의 드립니다.(S社) ❚ 검토의견 ▸ 1차 사업제안 후 2차 열 구매 가격 제안을 위한 EPC, REC 구매 조건 등으로 2차 제안에 참여 못 할 경우, 참여불가 여건의 상당함에 따라 참여제한을 하지 않거나 참여 제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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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서남연료전지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6606 생산일자 2016-09-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경택 (02-2133-3957) 관리번호 D000002735798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신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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