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1. 도시계획과-14911호(2017.09.27)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제17차(2017.09.2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8 일대 등 3개소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기에,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해제대상 연번 위 치 면 적 적용조항(시조례) 1 서대문구 충정로3가 281-18 일대 8,369.3㎡ 제4조의3제3항제4호 2 성북구 돈암동 74-15 일대 17,235.0㎡ 제4조의3제3항제4호 3 성북구 성북동 3-38 일대 68,339.0㎡ 제4조의3제3항제4호 나.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다. 고시방법 : 시보게재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1부. 3. 구역별 직권해제 결정조서(환원) 각1부. 끝. 주무관 염영길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기획관 09/29 김승원 협조자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전략팀장 안종연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신문팀장 김형래 시행 재생협력과-154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yum007@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0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17년 제17차 회의개최 결과 보고(통보).hwpx

    비공개 문서

  • 1.충정로1구역 직권해제 결정조서(환원).pdf

    비공개 문서

  • 2.동선1구역 직권해제 결정조서(환원).pdf

    비공개 문서

  • 3.성북3구역 직권해제 결정조서(환원).pdf

    비공개 문서

  •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문(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422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영길 (02-2133-7238) 관리번호 D00000315519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