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건강검진 수검 이행 및 강화방안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022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행정국장 최영하 김인겸 김희갑 09/29 김인철 협 조 인사과장 김권기 직원 건강검진 수검 이행 및 강화방안 2017. 9월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직원 건강검진 수검 이행 및 강화방안 직원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와 개인별 건강관리 분위기 조성을 통해 건강한 직장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1 건강검진 실시 개요 ??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검진대상 ○ 일반검진 : 사무직(격년), 비사무직(매년) / 무료 ○ 생애전환 : 만 40세(’77년생), 만 66세(’51년생) / 무료 ○ 암 검 진 : 출생연도(홀, 짝)에 따라 암종별 연령,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구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연령 만40세 이상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만50세 이상 만40세 이상 만20세 이상 검진주기 2년 6개월 1년 2년 2년 비용 10% 본인부담 10% 본인부담 10% 본인부담 10% 본인부담 무료 ○ 실시절차 : 검진대상자 수검 안내 후 공단 지정기관에서 개별실시 사업장별 명단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속 확인 통보 (인력개발과) ⇒ 대상자 수검안내 (각 부서 담당자) ⇒ 개인별 검진실시 (수검자) ?? 건강검진 미이행시 불이익 ○ 과태료 부과(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관련 - 사업주의 적극적인 노력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대상(사업주 또는 근로자)을 결정 구분 1차 2차 3차 비고 사업주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근로자 50,000원 100,000원 150,000원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 ○ 공무원연금법 상 재해보상급여 지급 제한 -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본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급여액이 감액 또는 부결 처분될 수 있음 ※ 재해보상급여 신청 시 건강진단결과통보서(발병전 2회분)를 제출하여야 함 ?? 건강검진 실시현황 ○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의무 건강검진 수검률은 90% 이상으로 양호하나 과태료 등 불이익 고지에도 현안업무, 관심부족 등으로 일부 직원은 미수검 (단위 : 명, % / 소방, 상수도는 사업소에 포함) 구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계 13,135 12,525 95.4 12,678 11,801 93.1 13,439 12,440 92.6 본청 2,980 2,654 89.1 2,737 2,214 80.9 3,132 2,512 80.2 사업소 10,155 9,871 97.2 9,941 9,587 96.4 10,307 9,928 96.3 ○ 종합건강검진은 개인별 자율실시하고 검진비는 맞춤형 복지예산에서 지원 - 강북삼성병원 등 26개 검진센터와 협약을 맺어 직원 본인과 가족에게 종합건강검진비 할인혜택(약 30~60%) 제공 구분 2017년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 상급종합병원 (13)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종합병원 (5) 보라매병원, 을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상계백병원, 세란병원 의원급 (2) 국민체력센터, 인터케어 검진센터 (6) 녹십자 아이메드, 서울메디케어, 차움건진센터, 한국의료재단 IFC 검진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KMI 한국의학연구소 - ’12년 50대 이상 유소견자 대상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추진했으나 보류 < 추진보류 사유 > ? 행안부는 건강검진비 등을 맞춤형 복지예산과 별도 편성하지 않도록 지침 통보 ? 공단에서 기시행중인 각종 암검진 등 국가검진이 있어 종합검진비 지원시 과잉진료 논란 ? 직원 대상 독감접종비 지원은 공선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질의회신 사례 ○ ’14년부터 관할보건소와 연계하여 대사증후군 검진을 실시하고 50세 이상 유소견자에 한해 검진비(최대 30만원) 지원 중 - ’13년 말 노사간담회시 맞춤형 검진비를 지원키로 결정 - 대사증후군 검진인원 대비 실제 지원인원은 현안업무, 전년도 기검진으로 저조 ※ 검진자(판정자) : ’14년 645명(201명) / ’15년 340명(101명) / ’16년 275명(64명) 지 원 인 원 : ’14년 59명 / ’15년 14명 / ’16년 18명 2 건강검진 수검 이행 및 강화 방안 ? 일반건강검진 수검독려로 수검률 100% 달성 ? 市 직원 건강관리 자원을 활용한 건강관리 실천분위기 조성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방안 ○ 부서별 수검률 공개 및 미수검자 지속안내로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 부서별 수검률 공개, 연말 건강검진 미수검자 대상 개별문자 및 이메일 발송 -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선택적 복지 특별포인트 50포인트 의무차감 ○ 국내외 장기교육 신청 시 건강검진 결과 제출 의무화 - 신청서류에 최근 수검한 건강검진결과서 제출토록 고지 -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는 교육신청 전 검진 실시 ※ 6개월 이상 장기국외훈련의 경우 ’16년부터 기 시행중 ○ 장기재직특별휴가 전후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 건강관리 실천분위기 조성방안 ○ 市 부속의원 건강검진 상담예약제 도입 등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건강검진 상담 예약제 실시 : 건강검진 결과지에 대한 전문의 의학적 소견 등 건강상담 진행, 상담 후 필요시 휴식처방전(병가) 발행 - 간염 및 자궁경부암 등 주요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 대사증후군 판정자 건강검진비 지원대상 확대 - 종전 만 50세 이상 대사증후군 유소견자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 ○ 건강상식, 전문의 칼럼 등 정보제공을 통해 개인별 건강관리방법 안내 - 질병유형과 생활습관에 대한 직원대상 건강관리 전문가 특강 개최 - 종합건강검진 협약기관(26개)과 협력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안내 - 검진 권고항목이 아닌 난소암 등은 증상 및 고위험군 관련정보 제공으로 본인 스스로 건강 확인토록 강조(후생복지포털 및 시업무공지) 3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부서별 수검률 공개(매월), 市 부속의원 건강검진 상담예약제 실시, 후생복지포털 내 건강정보 제공 ’17. 09월 ~ ○ 국내장기교육 신청자 일반건강검진 의무실시 ’17. 09월 ~ ○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의결 ’17. 12월 - 안건 : 미수검자 특별포인트 차감(50P), 대사증후군 지원대상 확대 ○ 대사증후군 판정자 지원대상 확대 ’18. 01월 ○ 장기재직특별휴가 전후 정기건강검진 실시 권장 ’18. 01월 ○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 특별포인트(50P) 차감 ’19. 02월 ~ - ’17년, ’18년 미수검자 특별포인트 차감 조치 사전 안내 후 ’19년부터 적용 ※ 2차 검진(1차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한해 실시) 수검기간 :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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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검진 수검 이행 및 강화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022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하 (02-2133-5771) 관리번호 D00000315491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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