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52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사업과-11995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조중환 윤옥광 박기범 김승원 09/29 진희선 협 조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52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52번)과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위원회 박순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박순자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순자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요구번호 1152] 1.‘106개 구역해제’지역(지구명)의 구역 지정일과 구역 해제일 사이의 기간(예, 5년 6개월)을 명시하고, 기간이 가장 오래된 순으로 106개의 목록(표) 제출 2. 뉴타운 관련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존치정비구역이란? 3. 제출된 구역해제 현황 중‘지구해제’관련 가. 지구해제란? 나. 지구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규정 다. 해제 후 민원 및 고소 고발 건수 및 관련 세부내용 4.‘촉진계획 변경’관련 가. 촉진계획변경이란? 나. 촉진계획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규정 다. 해제 후 민원 및 고소 고발 건수 및 관련 세부내용 5.‘토지등소유자 30%이상 요청’관련 가. 토지등소유자 30%란? 나. 토지등소유자 30%이상 요청 시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규정 다. 해제 후 민원 및 고소 고발 건수 및 관련 세부내용 6.‘추진위 해산’관련 가. 추진위 해산이란? 나. 추진위 해산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규정 다. 해산 후 민원 및 고소 고발 건수 및 관련 세부내용 7. 지구해제, 촉진계획변경, 추진위 해산, 토지등소유자 30%이상 요청으로 인한 구역해제 후 지역주민과의 대책 논의 건수 및 대책논의 내용 1. ‘106개 구역해제’ 지역(지구명)의 구역 지정일과 구역 해제일 사이의 기간(예, 5년 6개월)을 명시하고 기간이 가장 오래된 순으로 나열한 106개 목록(표)은 붙임과 같습니다 2.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정비구역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 재정비촉진구역 :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아래의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존치정비구역 :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3. 제출된 구역해제 현황 중 ‘지구해제’ 관련 가. ‘지구해제’란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것을 말합니다. 나. ‘지구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입니다. 다. 해제 후 우리시에 제기된 민원 건수 및 관련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고소 고발 내용은 없습니다. 구분 민원 6건 - 정비구역 전환고시 요청(창신숭인) : 5건 - 매몰비용 문의(가리봉) : 1건 4. ‘촉진계획 변경’ 관련 가. ‘촉진계획 변경’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붙임의 ‘촉진계획 변경’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존치정비구역을 해제하여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한 것을 말합니다. 나. ‘촉진계획 변경’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입니다. 다. 해제 후 우리시에 제기된 민원 및 고소 고발은 없습니다. 5.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 관련 가. ‘토지등소유자 30%이상 요청’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한함)의 해제를 요청하여 구역이 해제된 경우를 말합니다. 나. ‘토지등소유자 30%이상 요청’시 해제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입니다. 다. 해제 후 우리시에 제기된 민원 건수 및 관련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고소 고발 내용은 없습니다. 구분 민원 5건 - 구역해제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요청(마천2) : 5건 6. ‘추진위 해산’ 관련 가. ‘추진위 해산’이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하여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추진위 해산’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입니다. 다. 해산 후 우리시에 제기된 민원 건수 및 관련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고소 고발 내용은 없습니다. 구분 민원 6건 - 해제구역 도로확장 요청(상계3) : 3건 해제구역 신축 문의(염리5) : 1건 구역해제에 따른 계획적 개발 요청(신길2) : 1건 구역재지정 요청(신길15) : 1건 7. 지구해제, 촉진계획변경, 추진위 해산, 토지등소유자 30%이상 요청으로 인한 구역해제 후 지역주민과의 대책 논의 건수 및 대책논의 내용 ○ 구역해제 후 지역주민과의 논의 등을 통해 추진 중인 대안사업 및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안사업 6개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창신숭인, 가리봉, 장위13) : 3개소 주거환경관리사업(수색14) : 1개소 도시활력증진사업(장위12) : 1개소 새뜰마을사업(시흥1) : 1개소 붙 임 : 구역해제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 담당사무관 윤옥광 ☎2133-7220 주무관 조중환 작 성 일 : 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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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52번, 박순자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1995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환 (02-2133-7220) 관리번호 D00000315505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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