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587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윤원미 이호진 09/29 박범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7.9.22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고 드림 1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평가제외 - 2 평가내용 ?? 개정 사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제명 및 내용 중 유비쿼터스도시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스마트도시로 정비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제명 변경 ?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용어 대체 ? 조례내용 중 “유비쿼터스도시 → 스마트도시” 등 3 평가대상여부 검토 : 평가제외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특혜발생이나 재량 부여 등 통상적 부패유발 요인이 없어 평가제외 대상 4 결과조치 ?? “평가제외” 로 공간정보담당관에 통보 붙 임 : 1.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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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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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조례(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587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원미 (02-2133-3027) 관리번호 D00000315518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