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학휴직 예정자에 대한 복무상황 관리 등 교육계획 보고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학휴직 예정자에 대한 복무상황 관리 등 교육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2항제2호, 같은법 제64조(휴직기간)제6호 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7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제 2항 다. 『공무원임용규칙 전문』(인사혁신처예규 제38호, 2017.4.6.) 제89조(국외유학 휴직사유 및 절차 등), 같은규칙 제91조의7(휴직의 목적 외 사용), 같은 규칙 제91조의 9(휴직 실태점검), 같은 규칙 제91조의10(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등 라. 소방행정과-11271(2017.09.28.)호 『소방공무원 유학휴직 신청자에 대한 휴직검증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 우리 署 소방공무원 중 유학휴직 예정자에 대한 복무상황 관리 및 휴직기간 종료 등에 따른 복직신청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보고합니다. 가. 교육일시 : 2017. 9. 29.(금) 17:30 나. 교육장소 : 소방행정과(행정팀) 다. 교 관 : 행정팀장(인사주임) 라. 교육대상 : 1명(지방소방위 ) 마. 교육내용 ○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 금지(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과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 ○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행정팀) ○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별지 제25호 서식(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을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해 보고하되 복무상황 보고는 매 분기별로 할 것 ○ 복무상황 보고시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시에 하는 것 등 붙임 : 1.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서식) 1부 2. 서약서(서식) 1부 3. 복직원(서식) 1부 4. 유학휴직 관련 법규 및 관련 규정 1부. 끝. 담당자 전칠수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09/29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292 ( ) 접수 ( ) 우 01791 노원구 한글비석로 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1-5119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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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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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약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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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복직원(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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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유학휴직 관련 법규 및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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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유학휴직 예정자에 대한 복무상황 관리 등 교육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292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칠수 (02-971-5119) 관리번호 D00000315507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