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에서「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의 의무불이행 단체들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지정 취소 요청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우리 시로 통보하여 안내하오니, 관련대호 : 국세청 법인세과17.8.29.)호 3. 해당 법인(단체)에서는 기부금 단체의 의견서 및 의무이행사실 등 소명자료를 2017.10.13.(금)까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시면‘자료 제출 없음(이의 등 없음)’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가. 제출서류 : 의견서, 소명자료 등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스캔파일 등) / jmh1710@seoul.go.kr 다. 문의전화 : 국세청 법인세과(조대연 : 044-204-3330), 서울시 국제교류담당관(주민희 : 02-2133-5275) 붙임 :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무관 주민희 국제정책팀장 강영규 국제교류담당관 09/29 김기현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104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75 /전송 02-2133-0704 / jmh171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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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대상 사실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0403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민희 (02-2133-5275) 관리번호 D0000031560383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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