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우리은행 서울시청지점장 귀하 (경유) 제목 장사시설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의뢰(서울추모공원)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은행에 감사드립니다. 2.시립장사시설 운영 관련 시설 사용료에 대한 과오납금 환불을 의뢰하오니 계좌 이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료(화장료) 환불금액 : 외 12명(13건) 5,970,000원 3.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관리하시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사용 후 즉시 파기하는 등 부서장의 책임하에 취급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불처리부 (메일 별도송부) 1부. 2. 과오납금 지급명령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영실 장사문화팀장 박용진 어르신복지과장 09/29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6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37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부분공개(6)
13435157
20211012232249
본청
어르신복지과-18637
D00000315614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