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도 4분기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알림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6126(2017.09.27.)호와 관련입니다. 2.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4/4분기 산후조리업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정임을 알려드리며, 3.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교육 안내문(붙임)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 및 관내 산후조리원에 적극 안내 하여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17년 4/4분기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교육 나. 교육일시 : ’17. 11. 3(금), 09:00~18:00 다. 교육내용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라. 교육대상 :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 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 건강관리 책임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함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마. 교육장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서울 동작구) 붙임 2017년도 4/4분기 산후조리교육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유정자 가족건강팀장 김승희 건강증진과장 09/29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00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79 /전송 02-2133-0725 / yu12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3434891
20211012232249
본청
건강증진과-20061
D000003155242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