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의 결 사 항 - ○ 분야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 분야 서울시민 ○ 인원 : 5명(구리시장 출하자 2명 및 중도매인 3명) ○ 훈격 : 서울특별시장 ○ 의결 내용 - 심의 대상자가 해당 공적이 인정되고, 시장 표창 계획 등 업무지침에 부합하므로 경제진흥본부 추천 대상으로 선발 및 추천키로 의결함 붙임 1. 공적조서 5부 2.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5부 4. 시장표창 동의서 및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5부 5. 표창장 5부. 6.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1부 끝. 경제진흥본부 공적심의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경제진흥본부장 09/29 서동록 위 원 경제정책과장 김태희 위 원 소상공인지원과장 곽종빈 위 원 공정경제과장 김창현 위 원 도시농업과장 송광남 담 당 주무관 김수길
13433406
20211012232249
본청
도시농업과-10372
D000003156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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