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관세척건조시스템 불용결정 승인 보고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 나. 市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및 제73조(불용품의 폐기) 다. 소방행정과-11309(2017.9.29.)호“수관세척건조시스템(3대) 불용심의 결과 보고” 2. 우리 서 불용심의회에서 불용의결된 아래 소방장비(보조장비)에 대해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나. 불용결정일자: 2017.9.29.(금) 다. . 라. 향후계획: 소요조회(생략) ? 불용처분 ? 장부(시스템) 정리 ※ 소요조회 생략 사유: 재활용 불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②항 제2호, 제3호, 제5호) 마.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불용결정조서 1부. 끝.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신윤환 소방행정과장 장두익 소방서장 09/29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31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7119 /전송 948-6119 / yukhun@seoul.go.kr / 부분공개(5)
13433226
2021101223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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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1317
D000003156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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