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9207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최정열 안남선 김장수 09/29 정유승 2017년 공동주택과 워크숍 결과보고 2017. 9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공동주택과 워크숍 결과보고 정부 8.2대책 이후 공동주택 재건축 전망 논의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개최 개요 ◆ 일 시 : 2017. 9. 27.(수), 14시~20시 ◆ 장 소 : 노을공원 (서울 마포구 상암동) ◆ 참석자 : 공동주택과 부서원 24명 ◆ 워크숍 토론 주제 ○ 정부 8.2대책 이후 공동주택 재건축 전망 ○ “서울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주요내용 개최 결과 ◆ 정부 8.2대책 이후 공동주택 재건축 전망 논의 ◆ “서울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주요내용 논의 ○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자율적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 필요 ○ 주요내용 - 층간소음의 자율적인 갈등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사항 -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범위와 대상, 절차, 측정에 관한 사항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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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2249
본청
공동주택과-19207
D000003155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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