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내 셔틀버스 운영 관련 질의 요청 1.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의 질의사항으로 “공동주택 내 전용버스(셔틀버스) 운영비용을 관리비로 부과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2017.8.3.에 회신하였으나, 2017.7.3.일자 법제처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해석이 달라, 법제처의 해석에 대한 귀 부의 수용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공동주택 내 전용버스(셔틀버스) 운영비용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관리비로 운영 가능 여부 우리시 해석 법제처 해석 ● 관리비로 운영 불가 - 셔틀버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부대시설로 또는 복리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해당 버스의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관리규약의 경우 입주민등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되는 바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 관리비로 운영 가능 - “셔틀버스”의 경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목적이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의 거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28호)에 포함 됨. 붙 임 : 1. 법제처 유권해석 1부.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1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3431913
20211012232249
본청
공동주택과-19198
D000003156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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