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처분결과(‘17년 9월분) 등 제출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업·다운계약)신고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결과 및 연도별 과태료 부과ㆍ징수 현황 등을 ‘17. 10. 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신고 처리현황: 신고일 기준 ‘17. 1.20.~9.30.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작성 ○ 제출자료 - 과태료 처분결과 등(‘17. 9월분) 자진신고 처리현황(‘17. 1.20.~9.30.까지 접수건) - 연도별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붙임 2 시트1) - 연도별 거래가격 거짓신고 적출 및 부과내역(붙임 2 시트2) 붙임 1. 과태료 처분결과 등 제출 양식 1부. 2. 연도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거짓신고 적출 및 부과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9/29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9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13431692
20211012232249
본청
토지관리과-19949
D000003155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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