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 (경유) 제목 2017년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자치구 시비보조금 교부 알림 2017년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1) 청년일자리 혁신학교-서울숲 소셜벤처 이노스쿨 2) 새활용 디자이너 양성 사업 3) 소상공인, 사회적경제로 점프 업(jump up) 나. 교부내역 : 붙임 교부내역 참조 다. 교 부 일 : ‘17. 9. 29.(금) 라. 교부조건 1) 자치구는 교부신청 시 명시한 자부담금을 반드시 확보·집행하여야 함 2) 자치구는 사업계획 변경 시 市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3) 市는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 후에 보완·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18년도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4)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市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할 경우 반환 금액 및 시기는 市와 자치구가 협의로 정함 5) 기타 보조금 집행, 종료 후 실적보고 및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장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 시달한 사업비 편성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성과에 따라 보조금 추가 교부 등이 필요할 경우 市와 협의할 수 있음 마. 교부방법 : 각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에 입금 바. 예산과목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추진, 자치 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자치단체자본보조금(403-01) 붙 임 : ’17년 자치구별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보조금 교부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영철 일자리정책팀장 최선혜 일자리정책담당관 09/29 정진우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78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51 /전송 02-768-8851 / hongych@seoul.go.kr / 부분공개(5)
13431603
2021101223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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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17862
D000003155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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