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결과 알림()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 소방안전관리자,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유예기간 중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요청기간 : 2017.09.27. ~ 2017.12.20. 다. 유예기간 : 2017.09.27. ~ 2017.11.30. (건축물 공사기간 2017.5.22. ~ 2017.11.30) 라. 유예사유 : 건물 대수선공사중으로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불가 3. 안내사항 가. 유예기간 중 건물 사용을 재개한 경우 관계인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14일이내에 선임신고 하시고,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 및 점검보고서(종합정밀점검) 제출하셔야 하며, 나. 유예기간 이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불가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인이 재신청하시고 유예기간 연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소방서 예방과(☎ 591-011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서초소방서장 담당자 이현정 검사지도팀장 임상순 예방과장 09/29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19220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서초소방서 / 전화 02-591-0119 /전송 02-532-2116 / vividing@seoul.go.kr / 부분공개(6)
13431407
20211012232249
본청
예방과-19220
D00000315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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