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운영자 선정(사용수익허가) 계획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0237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박근우 신추교 代이사형 09/29 서정협 협 조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옛 시장공관) 카페 운영자 선정(사용?수익허가) 계획 2017. 10.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옛 시장공관) 카페 운영자 선정(사용?수익허가) 계획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내 카페테리아 운영자가 사용·수익허가권을 자진 취소함에 따라 전시관을 찾는 시민과 주변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카페테리아 운영자를 재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26조 (계약의 방법) -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한 일반 공개경쟁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조 -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용도 비고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종로구 창경궁로35길63 (옛 시장공관) 건물 49㎡ 데크 32.5㎡ 카페테리아 음료, 스낵류 2 운영자 선정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공개입찰 ? 지역 제한에 따른 참가자격은 주된 영업소가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 〈 기타 입찰참가자격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경과된 자 -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아닌 자)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 서울시 세외수입 및 사용료(변상금 포함) 체납이 없는 자 □ 낙찰자 선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최고금액 입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 22,600천원(부가세 별도)/2개 감정평가 결과 평균 - Capital 감정평가사무소 : 23,600천원(부가세 별도) - 엘리트 감정평가사무소 : 21,600천원(부가세 별도) ?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차순위를 낙찰자로 결정 3 사용수익허가 □ 허가기간 등 ? 사용?수익 허가기간 : 사용허가일(2017.11.02.예정)로부터 3년 ※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포함 5년 이내로 허가기간 갱신가능 ? 운영시간 : 09:00 ~ 21:00(센터 개방시간 내, 매주 월요일 휴관) ※ 운영 시간은 전시안내센터 개관 및 폐관 시간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연도별 사용료 ? 1차 연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 ? 둘째 연도부터의 기간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결정(영 제31조)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 ×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허가기간 갱신시 사용료는 영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부과 □ 주요 허가조건 ? 낙찰자는 대상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고지된 기일 내에 첫째년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이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됨. ? (제소전화해조서 제출) 향후 위탁자 허가조건 위반시 행정제재(계약해지) 및 기간만료 후 무단점거 시 즉시 강제집행가능 ? 사고대비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 가입 ? 카페 내 판매는 음료, 스낵류에 한하여 판매 ? 판매품목, 가격 등은 사전에 협의하고, 상품판매가격 권장소비자가 준수 및 시중 매점 수준으로 판매 ? 인테리어, 간판, 시설물 설치는 사전 협의 후 운영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기간 종료 또는 계약해지시 원상 회복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온비드시스템 수수료 : 금 500천원 ? 예산과목 :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 한양도성 탐방 안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입찰공고 : 2017. 10. 13. ? 현장설명 : 2017. 10. 18. ? 전자입찰 : 2017. 10. 19. ~ 10. 23. ? 개 찰 : 2017. 10. 24. 10시 ? 낙찰자 결정 및 사용허가신청 접수 : 2017. 10. 24 ~ 10. 27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고지 : 2017. 10. 30 ~ 11.2 ? 운영준비 : 2017. 11. 2 ~ 11. 7 ? 영업개시 : 2017. 11. 8.(예정) 붙 임 1. 입찰 공고문(안)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특수 조건(안) 1부 3. 전시?안내센터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카페 운영자 선정(사용수익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0237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근우 관리번호 D000003155269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탐방안내센터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