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민원 이송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 관련, 서초구) 1. 윤○○님 민원 관련입니다. 2. 서초구 신반포로33길 23(잠원동 66-2) 부지가 아파트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초등학교)이므로 가설건축물(옥외 골프연습장)은 허용용도에 적합하지 않고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인 바 존치기간 연장신고 수리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3. 동 건은 아파트지구 내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등의 권한이 있는 허가권자가 처리하여야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이송하오니 조속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민원인이 민원 제출로 인하여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 및 동일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민원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9/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7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13430598
20211012232249
본청
건축기획과-21756
D00000315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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