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나눔가게사업 우수기부업체 표창계획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8555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김숙진 서경란 김철수 09/29 엄의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임지훈 2017 나눔가게사업 우수기부업체 표창계획 2017. 9.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2017 나눔가게사업 우수기부업체 표창계획 「2017년 나눔가게 감사행사」와 관련, 기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나눔가게를 표창함으로써 지속적인 나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464, ‘17. 6. 22)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우수 나눔가게 25개소 ○ 선정방법 : 25개 자치구별 1개소 추천 - 최소 1년(추천일 기준) 이상 나눔가게 사업에 참여하고, 월 1회 이상 서비스 연계해온 기부업체 또는 나눔가게 기부에 현저한 공이 있는 기부업체 중 선정 - ‘16년에는 민간복지관 발굴 나눔가게만 표창하였으나, ’17년에는 민간 및 동주민센터 발굴 나눔가게를 모두 고려하여 선정 ○ 표창시기 : ‘17. 11. 15. (2017년 나눔가게 감사행사) ?? 2017년 나눔가게 감사행사 ? 일 시 : 2017. 11. 15. (수) 13:30~16:00 ? 장 소 :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서울시복지재단 ? 참석인원 : 약 150명 (우수기부업체 사장, 서울시·자치구·동 및 복지재단 관계자, 나눔가게 및 거점기관 등) ? 세부내용 : 우수기부업체 시상, 축하공연, 후원활동 소감나누기 등 ?? 세부 추진계획 ○ 선정 절차 [희망복지지원과] [자치구] [복지본부] [자치행정과] [희망복지지원과] 표창계획수립 (9.29) 우수 나눔가게 추천 (10.13) 자체공적심의 (10.18) 서울시 공적심의회 (10.25) 결정 통보 (10월말) ○ 추천 제외자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이중표창 금지(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금지(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등 범죄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 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 행위) 자목 및 4호 가목 ○ 검토결과 :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우리동네 나눔가게」사업에 동참하여 기부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의거 별도의 부상 없이 표창장을 수여하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진일정 ○ 자치구별 추천 : ’17. 10. 13. ○ 자체 및 제2공적심의 의결 : ’17. 10. 18.~20. 붙임 : 표창장(안) 1부. 제 호 표 창 장 ○○○○(나눔가게명) ○○○(성명) 귀하께서는 「아름다운 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 사업에 참여하여 지역 내 소외된 계층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나눔으로 서울형 복지를 몸소 실천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11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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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나눔가게사업 우수기부업체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8555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숙진 (2133-7381) 관리번호 D0000031560420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디딤돌및e품앗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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