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의도 물빛무대 대관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급 결정결의_() 1. 문화홍보과-2478(’17.07.24.), 3217(’17.09.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하여, 대관 신청한 ‘’에서 물빛무대 대관을 취소 신청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대관료 환급 결정결의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가. 환급 결정결의 내역 세 목 건 명 대관자 및 행사명 환급액(원) 공원사용료 물빛무대 대관료 금1,724,750원 (금일백칠십이만사천칠백오십원) 따로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소진아 문화홍보과장 09/29 양철수 협조자 시행 문화홍보과-3267 ( ) 접수 ( ) 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9 /전송 02-3780-0740 / / 부분공개(6)
13428960
20211012232249
본청
문화홍보과-3267
D000003156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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