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037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미자 조일수 박경옥 09/29 代김순희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9. 2017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하여 건강증진에 중요한 공헌을 한 유공자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그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인사과-2668, 2017.1.31.)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시기 : 2017년 12월 5일 ○ 표창대상 : 12명 -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자치구 공무원(4명) 및 찾동 방문간호사(6명) ? 통합 기간제 방문간호사(2명) ?? 추천 및 선정방법 ○ 추천대상 및 기준 대 상 선정인원(명) 선정기준 공무원 4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원 총재직기간 3년이상인 자 찾·동 방문간호사 6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방문간호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우리아이 방문간호사 포함) 통합기간제 방문간호사 2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방문간호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선정방법 - 자치구 자체심사 후 추천된 대상자를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에서 의결, 인사과(공무원, 공무직), 자치행정과(기간제간호사)로 추천 -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에서 시 공적심의회 심의로 수상자 선발 표창계획 수립 (건강증진과) ? 유공자 추천 (자치구) ? 자체 공적심의 (시민건강국) ? 시 공적심의 (인사과,,자치행정과) ? 표창 수여 (건강증진과) ? 인사과/ ? 자치행정과 협조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로 추천 ?결격여부 검토 ?제2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수상자 통보 및 시장표창 수여 ? 추천 제한사항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② 산업안전보건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③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일반적 추천제한]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②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③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④ 기타 유의사항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일자 : 2017.10.19.(예정) ○ 위원구성 : 6명 - 위원장(1명) : 시민건강국장 - 위 원(5명) :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식품정책과장, 생활보건과장, 동물보호과장 ○ 심의방법 : 서면심사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2,000원 ○ 표창장 제작 : 72,000원(6,000원×12매) ○ 예산 과목 :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지원,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자치구 표창대상자 추천 : ’17.10.16(월) 까지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개최 : ’17.10.19(목) 예정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의뢰(인사과, 자치행정과) : ’17.11.1(금) ○ 표창장 수여 : ’17.12.5(화) √ 붙 임 1. 표창장(안) 1부. 2. 추천관련 서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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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037 생산일자 2017-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자 (2133-7579) 관리번호 D000003156143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방문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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