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합의제행정기관의 사업소 해당여부 질의 답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예산담당관 (경유) 제목 합의제행정기관의 사업소 해당여부 질의 답변 1.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10568(2017.09.08.)호 관련입니다. 2. 합의제행정기관(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사업소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소와 합의제행정기관은 지방자치법 제11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행정기관이나, 설치 조항이 다른 별도 조직임 지방자치법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끝. 조직담당관 주무관 문제호 조직기획팀장 박원근 조직담당관 09/2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6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31 /전송 02-768-8822 / moonjh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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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행정기관의 사업소 해당여부 질의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2618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제호 (02-2133-6731) 관리번호 D00000315318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