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장 소음민원 회신(전농 제11구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공사장 소음민원 회신(전농 제11구역) 안녕하세요. 전농 제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공사장의 공사 소음 규제에 대해 제출해 주신 내용에 대해 회신드립니다. 소음진동법관리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구청장”은 공사장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기타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행정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규제 기준 초과여부에 대해 동대문구 환경과(☏02-2127-4650)에 소음측정을 요청하셔서 공사장 발생소음을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정책과 02-2133-3547)를 통해 소음·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및 건강상 피해 보상등에 등한 환경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알선·조정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수진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09/28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44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sue16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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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민원 회신(전농 제11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4424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2133-3726) 관리번호 D0000031545509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