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장 소음관리 민원 회신(아파트 신축공사장 대책마련 등)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사장 소음관리 민원 회신(아파트 신축공사장 대책마련 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소음민원 해결을 위해 대책마련 및 법령정비를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대도시의 소음발생원 증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대한 욕구증가로 소음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는 조용하고 쾌적한 서울 조성을 위해 대형공사장의 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확대운영, 교통소음지도 제작, 생활소음원 발생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한 생활불편민원해결사 운영, 도시소음관리 매뉴얼 보급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생활소음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공사장) 규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에 1)공사장의 아침·저녁, 주간, 야간의 소음규제기준 강화 2) 소음규제기준 초과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3)소음진동저감대책수립 법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을 반영해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9, 6794). 끝으로 공사장소음으로 생활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수진 생활환경팀장 이노성 생활환경과장 09/28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44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sue16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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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관리 민원 회신(아파트 신축공사장 대책마련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4439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수진 (2133-3726) 관리번호 D0000031545508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 > 소음진동저감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