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10122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지원팀장 대외협력담당관 노기옥 정국량 09/28 윤희천 2017년 지역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 입찰결과보고 및 수의계약 체결계획 2017. 9.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2017년 지역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 입찰결과보고 및 수의계약 체결계획 「2017년 지역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운영 용역」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재공고 입찰결과 유찰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 1 용역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지역박람회 서울시 전시관 설치?운영 ?? 과업기간 : 계약체결 시 ~ ’17.12.20까지(결과보고서 제출시) ?? 과업예산 : 7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우리시 전시관 전시연출 종합계획, 운영전략, 전시관 디자인?공간활용 등 기획?구성, 세부운영계획 수립 ○ 전시관 설계?제작, 구조물 설치, 시공, 철거(부스시공, 장비 및 비품 배치, 철거) ○ 전시물품 및 홍보물 등의 운송?보관 등 ○ 각종 전시홍보물(인쇄물?영상물 등) 디자인 및 제작?설치 ○ 서울시 전시관 운영지원(행사준비, 운영 및 관리) ○ 관람객 대상 이벤트 기획?시행, 기념품 제작?배포 ○ 기타 전반적인 행사준비 및 진행, 행사관련 인력배치 및 관리, 필요 물품 구매 등 진행 전반에 필요한 모든 업무 수행 2 추진경과 및 입찰결과 ?? ‘17.8.25 : 용역발주계획 수립(대외협력담당관-8763호) ?? ’17.8.25 ~ 8.29 : 용역규격 사전공개(의견제시 없음) ?? ’17.8.30 ~ 9.15 : 입찰공고(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7-2175호) ?? ’17.9.15 : 유찰 ?? ‘17.9.17 ~ 9.27 : 입찰 재공고(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7-2253호) ?? ’17.9.27 : 유찰 3 수의계약 추진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제132조제2항제2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수의계약 사유 ○ 1차 입찰결과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며, 재공고 입찰결과 1개 업체 단독응찰로 유찰됨 ○ 11월에 있을「2017 지역박람회 서울시 전시관」구성?기획을 위하여 10월초까지 대행업체 선정 등 사전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수의계약 진행 4 향후일정 ??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17.9.29. ?? 용역계약 체결 : ‘17.10월 초 ?? 사업착수 : ‘17.10월 2째주~ 붙임 1. 수의계약 사유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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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94617
본청
대외협력담당관-10122
D000003153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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