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약 체결 전 과업요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재강조)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계약 체결 전 과업요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재강조) 1. 현행「서울시 재무회계규칙」제40조(지출·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공금을 지출할 경우에는 편성된 예산과목의 금액 범위내에서 ① 부채가 확정되고 ②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③ 정당한 채권자에게 ④ 계좌입금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에 따라 서울시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공사 및 용역 등에 따른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채무부담행위)한 후, 과업 수행에 상응한 기성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청년기업과 서울시와의 간담회(’17.7.13.)에서“우리시 일부 부서에서 계약체결 전 사전 기획 및 디자인 컨설팅을 실시한 후 대가지급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건의사항이 있어 재통보하오니 4. 본청 및 사업소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전에는 사전 기획 및 디자인 컨설팅 등 각종 과업을 계약 상대자에게 요청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채무부담 행위)한 후 과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 주무관 목기료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09/28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482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3 /전송 2133-1029 / kr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계약 체결 전 과업요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48220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목기료 (2133-3223) 관리번호 D000003153566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