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7625 결재일자 2017.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진국 정정희 전결 09/06 代권영포 협조 미생물관리팀장 조석주 - 가을 행락철 및 추석명절 대비 - 주요교통시설 주변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계획 2017. 9. 6.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가을 행락철 및 추석명절 대비 - 주요교통시설 주변 다중이용시설 등 점검계획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가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기본계획(식약처-4402, ’17.9.5.) 추진배경 ? 가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고속도로휴게소,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에 대한 사전 위생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 제공 - 2017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Ⅲ. 연간 지도·점검 추진 일정에 따른 점검 ? 추석 연휴기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 주변 음식점 및 편의점에 대한 위생관리 필요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9. 14. ~ 9. 22.(7일) ? 점검대상 : 자치구별 10개소 이상 ? 선정기준 1) 봄 행락철 위반업소·푸드트럭·고속도로 휴게소내 음식점 우선점검(붙임#1) 2) 주요 교통시설(기차역·여객터미널·공항 등) 주변 음식점 3) 1) ~2)에 점검대상 업소가 없는 경우 시민 이용이 많은 업소 점검(자체선정) ? 주요점검사항 - 조리장 위생상태 및 냉장·냉동 식품에 대한 진열·판매시 온도 준수여부 - 유원시설 주변 등 아산화질소 및 액체질소 사용과자(용가리) 판매여부 -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원료) 판매여부 등 ? 수거검사 : 3건 이상 - 수거품목 : 점검대상업소에 판매하는 조리식품 ☆ 수거요청 품목 - 프랜차이즈 업체 조리·판매 식품 : 도시락, 햄버거 - 기차역·터미널·휴게소·푸드트럭 등 : 햄버거, 토스트, 샌드위치 및 판매식품 - 검사항목 : 식중독균 규격(필요시 자치구 여건에 따라 검사항목 조정가능)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관리팀) 신속한 수거검사 결과 수합을 위하여 가급적 점검 초기 수거요망. 행정사항 ? 점검·수거절차 준수 : 감시원증 및 출입·검사를 위한 서류제시 철저 ? 수거·검사협조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관리팀) ? 점검결과 제출 : ’17. 9. 25.(월)까지 - 점검 완료후(점검기간내 점검한 업소에 한하여)점검결과 서울시로 제출 (보환연으로부터 수거검사결과 미통보시 “진행중”으로 기록) - 점검 및 수거사항 갤럭시 탭 활용 새올시스템 입력 철저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에서 지도?점검계획, 수거·검사계획 등록(자체 생성 금지) ▶ (지도계획명) 가을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 (수거계획명) 가을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관련 수거·검사 수거 등 미실시 자치구의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서울시로 보고 점검자가 점검업체에 대하여 참고할 만한 종합의견(새올시스템내) 반드시 기재 ◇ 점검내용(점검자 의견) 영업자의 위생 인식 여부, 위생관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 또는 미흡한 부분, 현장에서 지도한 내용 등 다음 점검자가 영업장 전반 관리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여비 및 수거비 지급 - 점검 참여 공무원 출장여비, 유상 수거비는 식약처에서 지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5만원/일) 식약처 지원 본 점검 결과에 대하여 식약처 보도자료 배포 예정( ’17.9.29.) 붙임 1. (참고자료) 점검대상업소 현황 1부. 2. 출장여비 및 수거비 청구서 1부. 3. 점검결과 보고서(양식) 1부. 4. 출입·검사·수거를 위한 제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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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정책과-7625
D00000312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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