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6년 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보고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962 결재일자 2017.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표미영 최영미 조영삼 02/20 김인철 '16년 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7. 2.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6년 4분기 정보공개청구 모니터링 결과 보고 2016년 4분기 정보공개청구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부서와 공유함으로써 부적정한 비공개 결정 최소화 및 정보공개율 제고에 더욱 힘쓰고자함 Ⅰ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개청구 처리실적 ○ 대상기간 : 2016. 10. 1. ~ 12. 31 ○ 점검내역 : 공개 및 비공개 처리현황, 처리기한 및 처리절차 준수 등 - 처리기한 : 법령상 10일 이내 처리해야 하며, 우리시는 7일내 처리지침 - 처리절차 : 비공개 결정시 실․국장 전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결재 등 Ⅱ 점검결과 󰏚 정보공개 처리내역(총괄) 구 분 청구건수 (a+b) 공개․비공개 결정(a) 기타처리(b)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공개율 계 취 하 기관이송 내부종결 민원이첩 부존재 등 ‘16년 계 10,490 5,769 4,080 1,413 276 95.2% 4,721 1,230 2,226 802 93 370 ‘16.4분기 2,725 1,542 1,051 414 77 95.0% 1,183 282 557 205 25 114 ‘16.3분기 2,560 1,433 959 407 67 95.3% 1,127 292 562 167 27 79 ‘16.2분기 2,913 1,599 1,182 337 80 95.0% 1,314 350 627 223 26 88 ‘16.1분기 2,292 1,195 888 255 52 95.6% 1,097 306 480 207 15 89 ‘15년 계 8,319 4,332 3,281 823 228 94.7% 3,987 982 1,761 773 74 397 ‘15.4분기 2,180 1,142 866 230 46 96.0% 1,038 256 479 186 11 106 ‘15.3분기 2,198 1,106 837 201 68 93.9% 1,092 261 480 232 19 100 ‘15.2분기 2,207 1,157 892 207 58 95.0% 1,050 259 488 162 26 115 ‘15.1분기 1,734 927 686 185 56 94.0% 807 206 314 193 18 76 < 총 괄 > ▶ ‘16년 4분기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725건으로 전분기 대비 165건 증가 - '16. 1분기 2,292건 → 2분기 2,913건 → 3분기 2,560건 → 4분기 2,725건 ▶ ‘16년 4분기 정보공개청구 공개율은 95.0%로 전분기 대비 0.3%p 하락, ’16년 전체 공개율(12월말 기준)은 95.2%로 전년대비 0.5%p 상승 - '16. 1분기 95.6% → 2분기 95.0% → 3분기 95.3% → 4분기 95.0% - ‘13년 97.8% → ‘14년 96.2% → ’15년 94.7% → ’16년 95.2% ▶ 이의신청 처리는 21건으로 전분기 대비 11건 증가, 인용률은 66.7%「붙임 2」 - 이의신청 처리: `16. 1분기 9건 → 2분기 13건 → 3분기 10건 → 4분기 21건 - 이의신청 인용률: `16. 1분기 66.7% → 2분기 76.9% → 3분기 70.0% → 4분기 66.7% ▶ 정보공개 처리기간은 평균 5.8일로 전분기 대비 0.3일 지연「붙임 4」 법정기한 10일보다 4.2일 단축, 서울시 권고기한 7일보다 1.2일 단축처리 - 평균 처리기간 : `16. 1분기 5.9일 → 2분기 5.9일 → 3분기 5.5일 → 4분기 5.8일 - 인재개발원(평균 2.6일, 25건), 종합방재센터(평균 3.3일, 16건), 소방서 (평균 3.4일, 545건), 관광체육국(평균 3.9일, 16건) 우수 ▶ 비공개 ·부존재 결정시 사유 명기 수준 대부분 양호하나, 일부 미흡사례 있음 -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 또는 사유 미기재 : 77건 중 5건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 111건 중 23건 ▶ 모니터링 결과 각 부서와 공유 및 비공개․부존재 처리절차 준수 등 협조 공문 시행, 상시 모니터링 강화 1 세부 모니터링 내역 󰏚 전분기 대비 결정 건수는 109건 증가, 정보공개율 0.3% 하락 ○ '16년 4분기 정보공개 결정 건수는 1,542건으로 전분기 대비 109건 증가 - ’16. 1분기 1,195건 → 2분기 1,599건 → 3분기 1,433건 → 4분기 1,542건 ○ '16년 4분기 공개율은 95.0%로 전분기 대비 0.3%P 하락, 비공개 건수는 77건 - 정보공개율 : ’16. 1분기 95.6% → 2분기 95.0% → 3분기 95.3% → 4분기 95.0% - 비공개 건수 : ’16. 1분기 52건 → 2분기 80건 → 3분기 67건 → 4분기 77건 󰏚 비공개 결정사유로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가 40.3% 차지 ○ 비공개 결정사유로는 5호 업무수행지장(31건)이 전체의 40.3%, 6호 개인 사생활 침해(18건)이 23.4%, 1호 타법령상 비공개(17건)이 22.1%, 7호 법인의 비밀(7건) 9.1%, 4호 재판관련(4건) 5.2%, 2호 국익침해(1건) 1.3% 순으로 차지 ▶ 비공개 결정사유 (※ 붙임 1 : 비공개 결정내역) 구 분 계 타 법령 (제1호) 국방 등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제3호) 재판 관련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제5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의 비밀 (제7호) 특정인 불이익 (제8호) 누계(‘16년) 276 42 6 2 14 141 47 17 7 ‘16. 4분기 77 17 1 0 3 31 18 7 0 ‘16. 3분기 67 12 1 1 2 31 15 1 4 ‘16. 2분기 80 7 1 0 5 53 10 4 0 ‘16. 1분기 52 6 3 1 4 26 4 5 3 누계(‘15년) 228 46 9 1 4 91 40 33 4 󰏚 비공개 절차 준수 수준 대체로 양호, 일부 미흡사례 주의요구 ○ 대다수 부서가 비공개 결정사유를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정보공개정책과-14514, ‘13.8.9.)’에 의거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나, ○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호에 의한 비공개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지 않거나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어 주의요구 - 비공개 관련 법조항만 명시하거나 조문내용만 기재 ➡ 비공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 “내부검토 과정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 ➡ 공개 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비공개 결정통지서 작성 미흡사례 구분 건 수 해당 부서 계 77 - 비공개 결정내용 모두 적정 72 인사과, 도시관리과, 조사담당관, 서북권사업과 등 법적 근거 또는 구체적 사유 미기재 5 송파소방서 1, 환경정책과 1, 도시농업과 1, 택시물류과 1, 동북권사업단 1 ○ 비공개시 국장이상 결재를 득한 후 통지해야 하나, 77건 중 50건(64.9%) 준수 (※ 붙임 1 : 비공개 결정내역) - 비공개 결정은 국장이상으로 결재권이 상향되었으나(‘12. 8.1 시행)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6조 관련 별표2 - 담당과장 전결로 처리(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4, 디자인정책과 2, 시설계획과 2, 조사담당관 1, 민생경제과 1, 택시물류과 1, 환경정책과 1, 생활환경과 1, 인사과 1, 공공개발센터 1, 공동주택과 1, 임대주택과 2, 동북권사업단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1, 시립미술관 수집연구과 1, 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1, 노원소방서 1, 송파소방서 1, 종로소방서 1, 용산소방서 1, 강남소방서 1,) 󰏚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21건으로 전분기 대비 11건 증가, 인용률은 66.7% (※ 붙임2: 이의신청 세부현황) - (건 수) ’16. 1분기 9건 → 2분기 13건 → 3분기 10건 → 4분기 21건 - (인용률) ’16. 1분기 66.7% → 2분기 76.9% → 3분기 70.0% → 4분기 66.7% ▶ 이의신청 처리현황 (※ 이의신청 취하, 제3자 이의신청 건 제외) 구 분 이의신청 (건) 이의신청 처리 (건) 계류중 (건) 비 고 계 각하 기각 인용(률) 누계(‘16년) 53 53 2 14 37 (69.8%) - ‘16. 4분기 21 21 1 6 14 (66.7%) - ‘16. 3분기 10 10 0 3 7 (70.0%) - ‘16. 2분기 13 13 1 2 10 (76.9%) - ‘16. 1분기 9 9 0 3 6 (66.7%) - 누계(‘15년) 55 55 3 13 39 (70.9%) 󰏚 결정 처리기간은 평균 5.8일로, 전분기 대비 0.3일 지연 ○ 법정기간(10일)내 처리율은 전분기 대비 0.2%p 하락, 권고기간(7일)내 처리율은 전분기 대비 5.8%p 하락 - 10일이내 처리율 : `16. 1분기 96.7% → 2분기 95.3% → 3분기 96.9% → 4분기 96.7% - 7일이내 처리율 : `16. 1분기 68.3% → 2분기 67.8% → 3분기 72.6% → 4분기 66.8% ※ 市는 법정처리기한인 10일보다 민원처리기한인 7일이내 처리를 권장 ▶ 정보공개 처리 결정기간 구 분 계 7일이내 8~10일 11~20일 20일초과 평균처리일 누계(‘16년) 5,769 (100%) 3,971 (68.8%) 1,588 (27.5%) 194 (3.4%) 16 (0.3%) 5.7일 ’16. 4분기 1,542 (100%) 1,030 (66.8%) 461 (29.9%) 45 (2.9%) 6 (0.4%) 5.8일 ’16. 3분기 1,433 (100%) 1,041 (72.6%) 348 (24.3%) 42 (2.9%) 2 (0.1%) 5.5일 ’16. 2분기 1,599 (100%) 1,084 (67.8%) 440 (27.5%) 68 (4.3%) 7 (0.4%) 5.9일 ’16. 1분기 1,195 (100%) 816 (68.3%) 339 (28.4%) 39 (3.2%) 1 (0.1%) 5.9일 누계(‘15년) 4,332 (100%) 2,812 (64.9%) 1,176 (27.1%) 320 (7.4%) 24 (0.6%) 6.4일 ○ 처리기간 연장시 부서장 결재의무제도 도입 및 직원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따라 권고기한 7일보다 1.2일 단축됨 - 기간연장시에도 부서장 결재를 득하도록 처리부서 안내 및 모니터링 ※'13. 5월부터 청구 후 7일까지 미처리 시 처리부서 독려 ○ 사전 연장조치 없이 법정기한을 초과처리하거나, 연장조치 후 법정 최대 처리기한 20일을 초과한 사례 일부 확인(※ 처리지연 현황 : 붙임3)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하나, 법정처리기한인 10일 초과하면서 사전연장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이 전체지연 53건 중 19건임 - 결재 및 통지처리 지연으로 1~2일 초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연장미조치 19건 중 1~2일 지연 13건, 3일 지연 2건, 8~10일 지연 2건 - 20일 초과 처리는 2건으로 주의요구 ∙20일 초과처리 부서 : 인사과(1), 복지본부(1) ○ 5건 이상 처리부서 중 인재개발원, 종합방재센터, 소방서(전체), 관광체육국이 평균 4일 이내로 우수 (※ 붙임4 : 부서별 처리기간 세부현황) - 인재개발원은 25건을 평균 2.6일, 종합방재센터는 16건을 평균 3.3일, 소방서는 545건을 평균 3.4일, 관광체육국은 16건을 평균 3.9일에 신속처리 - 처리 건수는 소방서 545건, 도시계획국 148건, 도시교통본부 140건, 행정국 66건, 도시재생본부 61건 순으로 많았음 ▶ 주요 실국(기관)별 평균 처리기간 (※상위기관은 5건 이상 처리기관 대상) 연번 상위기관 (실·본부·국) 연번 상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1 관광체육국 3.9 16 1 인재개발원 2.6 25 2 정보기획관 5.2 12 2 서울종합방재센터 3.3 16 3 도시재생본부 5.6 61 3 소방서(전체) 3.4 545 4 도시계획국 6.0 148 4 보건환경연구원 6.5 6 5 시민소통기획관 6.6 14 5 소방재난본부 6.5 12 연번 하위기관 (실국본부) 연번 하위기관 (사업소) 실국본부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사업소 평균 처리기간 처리 건수 1 복지본부 10.4 19 1 서울대공원 12.0 6 2 도시공간개선단 10.0 1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0.0 2 3 기술심사담당관 10.0 3 3 농업기술센터 10.0 1 4 기획조정실 9.6 29 4 상수도사업본부 8.1 12 5 비상기획관 9.5 2 5 의회사무처 8.0 5 󰏚 부존재 결정은 평균 6.3일로 전분기 대비 0.2일 지연 ○ 부존재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 건은 전체 111건 중 88건(79.3%)으로 전분기 대비 7.3%p 상승 - 부존재 결정은 공개․비공개 결정 외의 기타 결정 건으로, 민원사무 처리기한인 7일내 처리하여야 하나, - 자료수합 및 과거자료 검색 등의 사유로 7일 초과 처리 37건 발생 ➡ 여러 부서에 걸쳐 확인이 필요하거나 오래된 자료 요청시 보유 유무 확인에 시일이 소요되어 지연 처리하는 경우 발생 ○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결재는 111건 중 88건(79.3%) 준수 - 부존재 협조결재율 : ’16. 1분기 77.5% → 2분기 76.1% → 3분기 68.4% → 4분기 79.3% ➡ 「타 기관 이송」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부존재 처리, 문서가 존재함에도 부존재 처리, 혹은 부존재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 미흡 등의 처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팀장)협조 절차 필요 (※ 과별 미협조현황 : 붙임6) ∙ 타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정보공개법 11조 4항에 따라 이송처리 ▶ 부존재 건수 및 협조율 <접수일 기준> 구 분 부존재 건 수 평 균 처리일 팀장 협조건수 (협조율) 부존재 사유별 미생산접수 취합·가공 보존연한 경과 포괄적청구 누계(‘16년) 367 6.4일 278 (75.7%) 313 17 20 17 ’16. 4분기 111 6.3일 88 (79.3%) 87 8 9 7 ’16. 3분기 79 6.1일 54 (68.4%) 67 5 4 3 ’16. 2분기 88 6.7일 67 (76.1%) 81 2 2 3 ’16. 1분기 89 6.7일 69 (77.5%) 78 2 5 4 누계(‘15년) 397 7.4일 287 (72.3%) 312 31 30 24 2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결정례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사항 [‘16년 11차(10.5) ~ 16차(12.28) 심의회] ○ 행정정보 최대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6회 개최, 18건 심의 -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13건 → 인용 3건, 부분인용 3건, 기각 5건, 각하 1건, 기타 1건 - 이의신청 없이 직권심의 4건 → 부분인용 2건, 기각 2건 - 공개여부 결정 전 사전심의 → 부분인용 1건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현황 <심의일 기준> 구 분 결 정 내 역 기타 (보류 등) 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누계(‘16년) 계 55 10 21 19 2 3 이의신청 35 7 11 14 2 1 직권심의 17 2 9 5 - 1 사전심의 3 1 1 - - 1 ’16. 4분기 (11차~16차) 계 18 3 6 7 1 1 이의신청 13 3 3 5 1 1 직권심의 4 - 2 2 - - 사전심의 1 - 1 - - - ’16. 3분기 (7차~10차) 계 15 3 6 5 - 1 이의신청 10 2 3 5 - - 직권심의 4 1 3 - - - 사전심의 1 - - - - 1 ’16. 2분기 (3차~6차) 계 12 2 3 5 1 1 이의신청 5 - 2 2 1 - 직권심의 6 1 1 3 - 1 사전심의 1 1 - - - - ’16. 1분기 (1~2차) 계 10 2 6 2 - - 이의신청 7 2 3 2 - - 직권심의 3 - 3 - - - 사전심의 - - - - - - ○ 정보공개심의회 주요 의결사항 (비공개 결정사항의 적정성 심의) 비공개 내용 의 결 내 용 비고 【직권심의】 ∘양재역 환승주차장 조건부 사용기간 연장 허가 검토 결재문서 (주차계획과) 【 부분공개 : 제6호 및 제7호 –부분인용】 ❍ 연장허가가 이미 완료된 사항으로 시설 계약자의 전세금 등 일부 개인정보 및 경영·영업상의 비밀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부분공개 【이의신청】 ∘최근3년간 서울시 출입기자단 명단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 인원수) (언론담당관)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출입기자의 직책, 연락처, 메일주소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 소속된 언론사명, 인원수, 성명은 정보의 특성상 보도 등을 통하여 이미 상당수 대중에 공개되어 있고,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는 정보는 공개 【이의신청】 ∘신청인의 토지를 제외한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감정평가내역 (토지관리과) 【 비공개 : 제3호 및 제6호 - 기각 】 ❍ 수용재결 감정평가결과는 개인의 재산내역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타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또는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이의신청】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 제출서류인 우이신설 유지관리 계획서 (도시철도사업부) 【 비공개 : 제7호 - 기각 】 ❍ 요청 정보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 중 하나로, 해당업체의 기술력 및 운영노하우, 세부적인 사업추진전략 등을 포함하여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며, 공개 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업체 고유의 기술력, 운영노하우, 사업추진전략 등은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이의신청】 ∘오케이택시(주)의 차량면허대수(양도·양수 전후) (택시물류과) 【 공개 : 인용 】 ❍ 택시회사가 보유한 차량면허대수는 업체의 기본적인 정보로서 공개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업체의 기본정보는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경영·영업상 비밀이 아니므로 공개 【이의신청】 ∘택시부가세 경감세액 부당사용 업체명 (택시물류과) 【 비공개 : 제7호 - 기각 】 ❍ 요청 정보는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중간단계 성격의 점검결과로서 국세청의 확정처분 전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확정된 사실의 공개로 해당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 미확정된 정보로서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제3자 이의신청】 ∘00운수에 대한 최근 5년간 민원 현황 및 정부보조금 내역 (버스정책과) 【 공개 : 기각 】 ❍ 해당 정보는 당사자 간에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특히 민원현황은 민원 접수 및 처리에 대한 단순 통계자료로서 공개 시 민원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부보조금 내역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성이 큰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 재판의 심리 등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하며, 보조금은 당해 목적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 Ⅲ 행정사항 󰏚 비공개, 부존재 처리절차 준수 협조 공문 시행 : ’17. 2월 ○ 비공개, 부존재 처리규정 및 관련절차 준수 안내 - 비(부분)공개 결정시에는 우리시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호 근거 및 구체적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비공개 결정은 실․국․본부장 결재권 상향 적용 - 부존재 결정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이내 처리 (권고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이므로 반드시 준수) - 부존재 결정 표준서식 준수 및 정보공개정책과 협조결재 이행절차 등 재강조 붙임 : 1. ‘16. 4분기 비공개 결정내역 2. ‘16. 4분기 이의신청 처리현황 3. ‘16. 4분기 정보공개처리지연 현황 4. ‘16. 4분기 부서별 평균 처리기간 현황 5. ‘16. 4분기 부서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현황 6. ‘16. 4분기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미협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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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4분기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962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290902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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