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생활가정(노인의집) 임대보증금 등 잔액 반납 1.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36006호(2017.9.14.)와 관련입니다. 2.‘희망노인의집 운영중단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분’및‘행복노인의집 이사에 따른 이사비용 및 임대보증금 증액분’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 조치하고자 합니다. ○ 반납액 : 금21,112,960원(금이천일백일십일만이천구백육십원) (단위 : 원) 구 분 반환액 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희망노인의집 반환금 (운영중단에 따른 임대보증금 등) 35,466,950 - 21,112,960 행복노인의집 부족분 (이사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분, 이사비용 등) 14,353,990 붙임 : 마포구 반납요청 공문. 끝. 주무관 손기영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9/28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1 /전송 768-8865 / sky6459@seoul.go.kr / 부분공개(5)
13421464
20210926200437
본청
어르신복지과-18531
D000003153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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