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생활가정(노인의집) 임대보증금 등 잔액 반납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생활가정(노인의집) 임대보증금 등 잔액 반납 1.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36006호(2017.9.14.)와 관련입니다. 2.‘희망노인의집 운영중단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분’및‘행복노인의집 이사에 따른 이사비용 및 임대보증금 증액분’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 조치하고자 합니다. ○ 반납액 : 금21,112,960원(금이천일백일십일만이천구백육십원) (단위 : 원) 구 분 반환액 집행액 반납액 (집행잔액) 희망노인의집 반환금 (운영중단에 따른 임대보증금 등) 35,466,950 - 21,112,960 행복노인의집 부족분 (이사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분, 이사비용 등) 14,353,990 붙임 : 마포구 반납요청 공문. 끝. 주무관 손기영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9/28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21 /전송 768-8865 / sky645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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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공동생활주택(노인의 집)이사 및 폐쇄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납 및 신규신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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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노인의집) 임대보증금 등 잔액 반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531 생산일자 2017-09-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기영 (2133-7421) 관리번호 D00000315318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